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과 사규 중 어느 것의 적용을 받는지요?2.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법이 우선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대체합의서에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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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 회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2. 회사에서는 해당 연월차는 회계사에게 물어보고 다시 답변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아마 연차 촉진제이기때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진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월차들은 지급되는 수당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3. 중도 퇴사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계산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촉진 효력이 없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노동법은 세무사, 회계사님이 아닌 공인노무사가 전문가입니다.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달리 계산될 수는 있습니다.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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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가 정해져있지 않은 시급제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 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서 받아가는 임금이 차이가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산정 시, 그대로 평균임금을 직전 3개월로 계산을 하면 될까요?-----------------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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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5월4일까지 일할시 퇴사날짜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4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요.5월4일까지 근무날짜로 적어서 제출 했습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근무일+1로 알고 있는데요.5월5일이 어린이날 공휴일인데 ,5월5일이 퇴사날짜인가요??------------------------------공휴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사직서에 적힌 날짜대로 적용됩니다.5.4까지 근무하기로 하셨다면,그 날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5.5이 퇴사일(사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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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할때 산정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산정 방법이 회사 내규에 따라서 정해져서 주는건지,국가에서 정해놓은 일정 기준에 따라서 지급해주는건지도 궁금합니다.---------------------------------법에 퇴직금 조건과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최소조건이며,이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으나,적게 지급하면 법 위반입니다.1년에 한달 평균임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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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미적용 휴일 보상 초과근무시간 수당 청구, 휴일근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이 가능한지요?2.미적용 휴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3.근무시간 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청구 가능한지요?4.급여 명세서를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매월 똑같은데월별 공유일 차이분에대해서 휴일근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네. 사장 제외하고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적용되며, 22.1.1 부터는 빨간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며,일을 하면 추가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분은 2배입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시급*1.5배 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가능합니다.연차휴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의 것과 별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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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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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체육관 코치로 2021.7.5-2022.1.4 (6개월)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재계약서를 못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올해 6뭘말 폐업할 경우에 4일 부족한 상태라서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1.7.5 이 입사일이라면,적어도 22.7.4 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그전에 폐업을 해서 근무할 수 없다면,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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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약 10개월동안 하였는데, 계약만료로 퇴직하게 됩니다.얼추 계산해 보니 약 10개월동안 150일 정도 일하였습니다. 주 7일 영업장이며 평일 주말 상관 없이 일하였는데,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사대보험 및 고용보험은 가입된 상태이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도 받아왔습니다.------------------------------------네.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하니(출근한 날 +주휴일),이전 1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부족하다면 일용직이나,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채우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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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별도로 주지를 않아요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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