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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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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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새시점으로 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0년치 중에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10년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10년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치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발생일부터 3년이내에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금품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5년 이내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후(1년경과)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의 성격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10년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없으며 3년간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애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됨애 따라 최근 3년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질문자님이 못 받은 10년의 미사용수당 중 3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이 넘어가면 시효 만료로 인하여 아쉽지만 받을 수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시효가 살아있는 범위 내의 미사용 수당은 노동청의 진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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