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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2.04.04

10년동안 못받은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나요?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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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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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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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새시점으로 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10년치 중에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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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10년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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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10년치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청구하기는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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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10년치 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발생일부터 3년이내에서는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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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했구요

    회사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10년동안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비를 못받았는데

    퇴사 시 10년동안 못받은 연차비를 다 받을 수있나요?

    아님 그 해의 미사용 연차만 받을수있는건가요?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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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기간이 도과하여 금품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있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5년 이내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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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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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후(1년경과)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또한 임금의 성격으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안타깝지만, 10년간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모두 청구할 수 없으며 3년간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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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애 해당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됨애 따라 최근 3년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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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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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연차유급휴가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임금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질문자님이 못 받은 10년의 미사용수당 중 3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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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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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한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3년이 넘어가면 시효 만료로 인하여 아쉽지만 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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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해당 시효가 살아있는 범위 내의 미사용 수당은 노동청의 진정 등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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