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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양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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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퇴직금 연차 질문 좀할게요

안녕하세요

조금 급해서 제 모든 포인트(?)를 다 드릴게요

저는 2021년 4월 5일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입사시기를 착각을 해서, 입사일 언젠지 사무실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생산과장님이 사직서에 4월 5일 적고 싸인하라고 해서 그냥 싸인 했어요

그리고 일을 4월 4일까지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연차가 0.5개 남아있어서

그걸로 퉁(?)치는줄 알았어요

저는 366일째 되는날 사직할려고 했는데 아무튼 날짜를 착각했어요

물론 연차 수당 11+15 다 받을려고 366일째 퇴사할려고 했어요

아무튼 날짜를 착각한걸 알고 사무실에 가서 4월 5일까지 일하겠다고 하니

이미 4월 4일 퇴사처리했다고 합니다. 분명 사직서 날짜쓰는곳(?)-맨밑에 날짜적고 이름적고 싸인하는곳에

4월 5일 적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4월 5일가서 일하겠다고 하니 오지마라라고 합니다

오면 '일 안시킬거다' 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4월5일 회사 갑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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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월 5일 적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4월 5일가서 일하겠다고 하니 오지마라라고 합니다

    오면 '일 안시킬거다' 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4월5일 회사 갑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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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였을 수 있지만,

    퇴사일에 4.5을 명시했다면,

    4.4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분명 사직서 날짜쓰는곳(?)-맨밑에 날짜적고 이름적고 싸인하는곳에

    4월 5일 적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4월 5일가서 일하겠다고 하니 오지마라라고 합니다

    오면 '일 안시킬거다' 라고 하네요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4월5일 회사 갑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

    4월 5일날로 사직서 작성을 이미했다면

    작성자 실수가 있더라도 해당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한 문서대로 효력발생합니다.

    4월4일까지 근무이며,

    4월5일 출근하더라도 근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퇴직일자는 근로제공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명시하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으나, 연차가 15일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4.4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4.5이 퇴사일(사직일)인 것 같습니다.

    • 4.5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야 하는데 4.5이 퇴사일이 되어버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022.4.5.로 기재한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2022.4.4.이 되며, 365일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퇴직일을 2022.4.5.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착오로 인해 퇴직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근로제공 마지막날이 4월 4일인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서명하였고 수리가 되었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기 이전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퇴직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4월 4일이고 사직서 상 퇴직일 또는 사직일을 4월 5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근속기간이 1년 즉 365일로 15개의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용이 사직하겠다는 것이라면 철회가 불가할 것이나,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내용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이미 수리를 한 것으로 보여 철회가 어렵고, 4월 5일의 근로도 사용자가 이의 없이 수용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것도 어려운 것으로 보여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작성시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표시했는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