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퇴사 후 무단결근 처리 한다고하는데 협박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제가 근무가 아닌날 제가 근무한것처럼 면허번호도 도용하는 등 많은 일이 있어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얼굴붉히고 다 얘기했으니 다음날 부터 안나오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나오는 중입니다.
결국 무단결근 처리가 되었고 무단결근 확인문자를 받은 첫날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에게는 법으로 처리하자라고만 했던 분이 제가 새로 취업한 곳에 4대보험 상실 안했는데 면허번호 쓸 수 있을것 같냐, 제가 취업한 업체를 걸고 넘어지겠다 등등 저 몰래 뒤에서 협박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한테는 일체 말을 안하고 뒤에서 이랬다고합니다. 저 어디 취업한지 찾아다니고
이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근로계약서 들고 노동청에 가는것 밖에는 없나요??
이렇게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30일동안 무단결근? 이거를 보고있어야하는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시 저는 제 자격번호 무단 도용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
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1달 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무단 결근 처리를 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 처리가 되면 퇴직금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퇴사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질문자님에게는 큰 불이익이 없어 자진퇴사 하셔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한테는 일체 말을 안하고 뒤에서 이랬다고합니다. 저 어디 취업한지 찾아다니고
이럴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근로계약서 들고 노동청에 가는것 밖에는 없나요??
퇴사후 30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협박식으로 나오는데 30일동안 무단결근? 이거를 보고있어야하는지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게 옳은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시 저는 제 자격번호 무단 도용으로 걸고 넘어질 생각입니다
자격무단도용은 노동청 소관이 아닐것으로 해당 관할청에 별도 신고 해야할 것입니다.
손배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질문자님께 말한다고 하여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헌법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의 금지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사문제에 대하여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즉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의 퇴사절차(예: 30일)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와 같은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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