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목 : 회계년도기준 연차지급회사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회계년도기준 연차지급회사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줍니다.
제가 2021-04-07 에 입사를 했고 21년도에 총 8개 연차 사용 할 수 있다고 해서
21년도에 연차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14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다 하여 현재까지 4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제가 2022-04-06 일자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연차를 총 12개 썼다고
1일치를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퇴사일까지 12개월 만근인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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