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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파카74
성실한파카7422.04.04

사업소득자로 회사 사정으로 4일부족해도 퇴지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체육관 코치로 2021.7.5-2022.1.4 (6개월)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재계약서를 못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올해 6뭘말 폐업할 경우에 4일 부족한 상태라서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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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체육관 코치로 2021.7.5-2022.1.4 (6개월)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재계약서를 못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올해 6뭘말 폐업할 경우에 4일 부족한 상태라서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 폐업으로 인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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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예측이 가능했던 폐을을 하기 된다면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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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는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설령 퇴직금 발생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1년중 4일이 미달된 경우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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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체육관 코치로 2021.7.5-2022.1.4 (6개월) 계약하고 프리랜서로 재계약서를 못한 상태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올해 6뭘말 폐업할 경우에 4일 부족한 상태라서 일년이 안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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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1.7.5 이 입사일이라면,

    적어도 22.7.4 까지는 재직해야 합니다.

    그전에 폐업을 해서 근무할 수 없다면,

    안타깝게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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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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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6개월은 코치로 계약하셔서 근무하시고 그 이후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우선은 모두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으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인정받으셔야 하며,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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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이나 실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인 365일 중 1일이 부족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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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프리랜서냐, 근로기준법 근로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여부 판단 시 단 1일이라도 모자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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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여부와 별개로 근속기간 미달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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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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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하므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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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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