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인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3주째 되는날 당일 퇴근시간에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3개월미만 근무여서 해고예고수당이라던지 신고해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적혀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해도 마음대로 짜를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전자라면, 해고일로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긴다면(이유없는 해고라면 이길 가능성이 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1년 퇴사 퇴직금 연차 질문 좀할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월 5일 적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4월 5일가서 일하겠다고 하니 오지마라라고 합니다오면 '일 안시킬거다' 라고 하네요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4월5일 회사 갑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요?-------------------------실수였을 수 있지만,퇴사일에 4.5을 명시했다면,4.4까지 재직하는 것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할계산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터넷 찾아보니 일할계산방법이 다르게 나오던데요..1번. 280만원/31일=90,322원 2번. 280만원/209시간*8시간=107,177원 -------------------일할계산은 1번처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목 : 회계년도기준 연차지급회사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22.1.1 : 15*(269/365)=11개 발생그러므로, 전체기간 최대 22개 발생했습니다.여기에서 (기 사용분 + 기 연차수당지급분)을 빼고 남은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0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를들어 제가 3/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사직서상 퇴직일자에 3/31로 적어야 하나요? 4/1로 적어야 하나요?노무 담당자분께서 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를 적어야 한다고 하셔서요.-----------------------------4.1로 적으시면 됩니다.3.31이 재직일 마지막 날입니다.사직일(퇴사일)은 그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8:30 ~ 18:00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소리지르는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제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30분 초과근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3자대면해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봐야 합니다.3자대면이 원칙입니다.(시간대를 달리해서 출석하도록 요청해 보세요.)
평가
응원하기
5인 이상 미만 판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곳에서 법인 및 개인 사업장 2개를 인사/노무, 회계 등 관리를 합니다. 대표자는 모두 동일합니다.위치는 다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부산 내에 3개 사업장이 흩어져 있습니다.이 경우 통합적으로 봐서 5인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연차/가산수당1.5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나요?------------------------------네. 인사,회계상 독립적이지 못하다면,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모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 가산수당 적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레이너 퇴사 이렇게해두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기우이니,자유롭게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습니다.그리고 2022년 4월4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고용센터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래서 점화를 계속하는데도 회사에서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미 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고용센터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③ 영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제출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⑥ 영 제61조제3항 또는 이 조 제5항에 따라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⑦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실업 신고인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실업 신고인에게 의사의 진단서나 그 밖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혼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6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55일정도이구요퇴사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일용직 근로로 부족한 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네. 일용직으로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