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 시 삼자대면?
08:30 ~ 18:00
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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