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8:30 ~ 18:00
매일 30분씩 대가없는 추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는데 삼자대면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사장과의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사장이 소리지르고 화를 잘내서 주눅들어 말을 잘못할거같은데 삼자대면 거부하면 돈 못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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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는 부분은 근로감독관이 제지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30분 초과근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3자대면해서 서로의 주장을 들어봐야 합니다.
3자대면이 원칙입니다.(시간대를 달리해서 출석하도록 요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