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요일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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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입사 2월퇴사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 3월 1일 입사하여2022년 2월 15일 퇴사한 사람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1년이 채우지 못했으므로 0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동안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19.3.1 : 15개 발생20.3.1 : 15개 발생21.3.1 : 16개 발생22.2.15 : 퇴사,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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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연차수당 발생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하고 1달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1년 근무시 15개에서 1달치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될까요?추가된다면 몇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할까요.----------------------------------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이후에는 2년을 채워야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지월단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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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에게 교육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진행시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그로인해 교육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교육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라면근로시간입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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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코로나 확진일 시 회사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요즘코로나 확진이너무 무섭게 퍼지고 있는 중에저희 가족도 확진이 되었습니다.이때 회사에서는 개인연차사용으로자가격리를 하라고하는데연차대신 무급휴무나 병가로는 할수없는건지궁금합니다.-----------------------------------------------회사에서 강제로 자가격리시키는 것이라면,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를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강제로 연차 소모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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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시행후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입니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1년간 하는 것입니다.올해 1월에 시행했으니 연말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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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주휴수당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2시간 근무중이고 5인이하 법인회사에서 근무중이며주6일 근무 일요일 쉬고있습니다.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시기본 책정되는 월 급여가 얼마나 될까요??급여를 받을시 나눠서 일부 책정으로 먼저 받고나머지를 다시한번 입금받고 있습니다.-----------------------------------------선생님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12시간 근무라고는 하나 그 안에 포함한 휴게시간은 임금계산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서 11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시급 9160원 계산시한달 세전 295만원,2시간이라서 10시간이라면 한달 세전 271만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작성하시고 1부 받으세요.그곳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명시된 휴게시간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사용하지 못하는 명목상 휴게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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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일에 퇴직하면 이 경우 연차는 2021년도 10개(1년 미만 근무) + 2022년도 18개(1년 이상 근무 15개, 22년도 1,2,3월 근무 3개)총 28개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닙니다.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개근에 1개씩,1년 후 : 22.3.8에 15개 한꺼번에 발생위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남은 것을 사용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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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이 되었다가 다시 5인 미만이 된 경우 연차 발생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있는 시기에만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므로, 1년 미만의 기간으로 반복한다면,5인 이상 사업장인 기간에만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20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었다가20년 3월 3일에 상시근로자수가 다시 4명이 되었습니다.그리고 21년 1월 1일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고------------------------------1) 20.1.1 ~20.2.2) 21.1.1 ~ 현재1번에서는 두달간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21.1.1 이후 부터는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으니이전에 입사한 직원들도 21.1.1 에 입사한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새로 시작합니다.21.1.1 입사1년 미만 기간 :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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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시 신규 생성되는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인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약정휴가)네. 합격 후에 말씀드리고,서로를 위해 인수인계 기간을 조금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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