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까지 근무, 퇴사 월급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은 2600이고 다 제하고 월 수령액 200들어옵니다.총 2020.10~ 2022.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170이 들어왔네요... 이게 맞을까요?퇴사하는 달에는 어떤 패널티가 있나요?-------------------------------------------2월달의 출근일수가 적더라도,한달 급여가 온전하게 들어와야 합니다.한달치 월급이 들어와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기존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신다면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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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8월 17일 입사를해서 2022년 3월 1일 퇴사했습니다.1년 6~7개월 일했습니다. 퇴직금 나온다고하던대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나여 ? 아님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월급날은 17일입니다.------------------------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평소에 급여를 받았던 통장으로 입금할 것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그,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기관에서 입금해줍니다.위 관련하여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퇴직을 하면 퇴직금, 임금등은 월급날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며칠 남지 않았으니 월요일에 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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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내용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위에 적은것처럼 제가 퇴사전에 이미 말을 맞추고 금액을맞춰둔거같은데.. 이 사실도 신고내용에 적어도 되나요?신고내용은 어디까지 어떻게 적어야할까요..--------------------신고서에 적는 내용은 간단하게 위반한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추후 출석날짜가 잡혀서 출석을 하게 된다면,그 때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모두 말씀하시면 됩니다.출석시 요약정리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진술하신다면,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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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시급과 통상시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209시간(주40시간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시간급이므로,기본급/209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지각,조퇴,결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반면에,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직책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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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진단서를 받을 수 없었는데, 실업급여 처리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또한, 근무는 가능하나 회사 측에서 휴가를 줄 수 없어 퇴사임으로 이 경우에도실업급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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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말을 듣고 바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만,이럴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쓸수가 있을까요?-----------------------------------------------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강제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입니다.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동의없으면 무효)거부하시기 바랍니다.거부했을때, 이를 사유로회사에서 강제로 해고하거나,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내일채움공제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스스로 그만두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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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시 연차 당겨쓰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한지 1년 미만인데 연차사용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입사시 1년 미만일 경우 연차를 당겨쓰는 것을 허용하였는데연차대체제도가 없어지면서 금일부터 당겨쓰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회사에서 대체공휴일과 여름휴가를 내년에 지급될 연차에서 6개를 차감하였는데그럼 앞으로 6개월동안 한 달 만근시 생기는 연차를 못쓰는 건가요 ?아니면 당겨쓴 연차와 별개로 이번달 만근을 하면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한 경우한달 만근으로 여겨 연차가 발생하는지도 궁금합니다.--------------------------------당겨쓰는 것이 아닙니다.1년 미만의 기간(11개월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미래의 것을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면 또 (한꺼번에) 15개 발생합니다.이 두가지는 별개의 연차휴가입니다.회사에 병가라는 제도가 있나요?별도 있다면, 이 날들은 연차휴가에서 차감하지 못합니다.병가가 별도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차감하는 것이 맞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역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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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후 상용직퇴직후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8,시간 근무를 한달계약만료로 퇴직했습니다. 여기서는 4대보험을 납부하였습니다실업급여 가능한가요?----------------------네. 최근 1년 6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고,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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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 전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이고 다음달 말쯤에 퇴사 예정입니다.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인데 사장이 저랑 재계약 안한다고 해서 퇴사하게 됬습니다.-----------------------------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시고,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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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같은 동료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수치심을 줬어요 그뒤로도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다른분한테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런경우 이분을 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신고를 할수가 있을까요?----------------------네.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 정의 및 유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내에 먼저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리고나서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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