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할때 꼭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 40시간을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개월 하루 4시간 주 5일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지급액이 적을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8시간 기준, 4시간인 경우 30,060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1개월분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한 때보다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