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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큰고니282
길쭉한큰고니28222.03.10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하고 1개월 단기계약직 알바 하고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할때 꼭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1개월 하루 4시간 주 5일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지급액이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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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할때 꼭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 40시간을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개월 하루 4시간 주 5일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지급액이 적을까요?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며,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8시간 기준, 4시간인 경우 30,060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1개월분 임금총액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므로 1주 40시간 근로한 때보다 구직급여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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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퇴사할 경우 마지막 직장에서 근로계약 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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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최종근무지에서 반드시 1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

    3.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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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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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하고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1개월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할때 꼭 주 40시간 근무해야 하나요?

    1개월 하루 4시간 주 5일 단기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지급액이 적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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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50퍼센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40시간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직을 하더라도 주40시간은 해야 1일 급여액이 동일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1일 급여액도 비례하여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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