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께서 갑자기 회사 매출이 안좋다면서,
영업팀 모두 다음달(4월) 부터 급여를 70%만 주고 분기 성과 달성시 30%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분기 성과 인당 5억 매출)
아직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구두로 통보를 하여 부서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사장->영업이사->본인 이렇게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쓸수가 있을까요?
현재 가입중인 내일채움공제(5년)에 사업주 귀책사유(권고사직, 불공정한 계약파기)가 있으면 기업이 낸 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혼자 이직해서 떠나버리기에는 갑자기 악덕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장에게 너무 분하네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