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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떄까치8
화끈한떄까치822.03.10

불공정한 월급조건 변경으로 인한 사직서사유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께서 갑자기 회사 매출이 안좋다면서,

영업팀 모두 다음달(4월) 부터 급여를 70%만 주고 분기 성과 달성시 30%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분기 성과 인당 5억 매출)

아직 근로계약서를 수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구두로 통보를 하여 부서장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사장->영업이사->본인 이렇게 구두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쓸수가 있을까요?

현재 가입중인 내일채움공제(5년)에 사업주 귀책사유(권고사직, 불공정한 계약파기)가 있으면 기업이 낸 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대로 그냥 혼자 이직해서 떠나버리기에는 갑자기 악덕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장에게 너무 분하네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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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권고사직을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의원면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실제 임금 등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이 저하된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및 사용자측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인해, 내일 채움공제 중도 해지시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해당분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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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쓸수가 있을까요?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강제 변경을 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입니다.

    일단,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니(동의없으면 무효)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했을때,

    이를 사유로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고하여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그만두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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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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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의가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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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에 약정한대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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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고용관계 해지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표시이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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