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 전 필요서류???
1년 계약직이고 다음달 말쯤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인데 사장이 저랑 재계약 안한다고 해서 퇴사하게 됬습니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장이 필요서류나 퇴사처리에 대해서 잘모르네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퇴직 전에 사장한테 서류 처리해달라고 해야할게 무엇이 있나요?
이직확인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만 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장한테는 이직사유를 뭐라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계약만료(재계약 의사 없음)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