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진으로인한 휴가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8일 연차사용, 3월1일 삼일절 3/2~3/8일 확진되어 무급으로 일을 쉬었습니다.계약한 내용은 주40시간근무시 (월~토)주중오후고정반차 사용입니다.원장님이 2/28일 연차를 사용하였고 3/2일부터 확진으로인해 무급으로 일한거라 그주와 그다음주 반차는 없어지는거라고 하시는데요 맞나요?------------------아래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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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시간 이상 통근거리로 발령난 경우에 소명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데 멀어서 다니기 힘들다는 주관적이어서 객관적 소명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거리 만으로는 불가한 건가요?--------------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면 됩니다.보통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그런 의미가 아닙니다.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이전 18개월만을 본다는 뜻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이전 가입기간 모두 합산합니다.13년 다니셨으니,50세 미만은 소정급여일수 240일 받을 수 있으며,50세 이상은 270일 입니다.일용직 다니시고 신청하시려면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직으로 한달 근무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다만 회사에서 갱신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만 신청가능)역시 주40시간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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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급여테이블좀 잡아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따라서, 연봉이 4200만원(식대포함 150,000원)일 경우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부탁드립니다.-------------------------출퇴근시간, 휴게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근무일수에 따라서 설계를 달리할 수 있으니,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products?categoryId=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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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년도 2월말부터 일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4년동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도 4월에 퇴사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연차가 16개가 되었는데요 현재 11개정도 남기고 퇴사할꺼같아요 11개에 대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못준다고하면 어쩌죠? 직장은 5인이상 입니다.--------------------------------------네.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혹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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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포함 급여책정시 시간외근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시간 외 수당을 채워야하는 게 합법, 즉 근로자의 의무가 맞나요?---------------------그렇지 않습니다.고정시간외수당이므로,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명시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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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가상화폐 수익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다닐 때 투자했던 가상화폐수익이나 사업소득등이 실업급여 중에 입금 되면 그것도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나요?실업급여중에 근로에 해당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서업소득이란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만 해당되는건 아닌지요?--------------------------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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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3년 10 개월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이번년도 1월말 월급날 10일 경과후 월급을 받았고2월 말 월급날 10일 이상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비자발적 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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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공휴일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3/8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오전7시퇴근에 자정넘어 3/9 공휴일이 걸린다면 자정 12시부터 공휴일날 오전7시까지 근무한 7시간 수당을 줘야되는건가요?2. 3/9 공휴일 오전반 오전7시출근부터 오후7시퇴근 12시간 수당 공휴일 1.5배 해야되는게 맞을까요?3. 3/9 야간반 오후7시출근부터 자정까지 5시간도 휴일 수당 쳐줘야되는게 맞을까요?----------------------------------출근한 날 기준입니다.3.8 출근이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라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정을 넘어서 계속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님)3.9에 출근한 사람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자정을 넘어 3.10이 되더라도 휴일근로임), 8시간까지는 1.5배를 계산하며8시간 이후분은 2배를 계산합니다.야간근로 가산수당 0.5배와 중복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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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주말이 껴있었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가 만약<금토일월화수목>으로 진행되었다면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주5일 근로자라면 별도 휴일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월급 계산시 토요일은 원래 빠져 있고(무급, 일요일은 포함(유급)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금요일~목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한다면, 2개주가 개근을 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2개 공제될 수 있습니다.월급에서 금,일(주휴수당),월,화,수,목요일분을 공제하고, 추가로 다음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아래를 활용하시면 회사,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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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안타깝지만, 부정수급의 위험이 있습니다.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아래 자발적 퇴사시 수급사유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인하시고가능한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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