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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호저200
그윽한호저20022.03.09

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15년을 근무하고 16년째가 되 가는데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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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15년을 근무하고 16년째가 되 가는데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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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한 기간만큼 발생합니다.

    1일 단위로 계산하니,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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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적치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또는 몇 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1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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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한 개월수만큼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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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년 동안 계속 근로한 때에는 해당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해에 1년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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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이후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되므로 반드시 1년을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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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5년을 근무하고 16년째가 되 가는데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는 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 6개월근무면 1년 6개월 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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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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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하는 해에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일이 22년 3월 11일이라면 21년 12월 11일~ 22년 3월 10일 3개월 간 급여를 평균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365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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