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정산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15년을 근무하고 16년째가 되 가는데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산정 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제가15년을 근무하고 16년째가 되 가는데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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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일한 기간만큼 발생합니다.
1일 단위로 계산하니,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적치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또는 몇 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1년을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무한 개월수만큼 계산되어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년 동안 계속 근로한 때에는 해당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마지막 해에 1년이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이후의 기간은 일할로 계산되므로 반드시 1년을 채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15년을 근무하고 16년째가 되 가는데 혹시 퇴사하는 년도에도 일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몇개월 퇴직 금 정산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는 자는 퇴직금이 발생하며
1년 6개월근무면 1년 6개월 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와 같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일 단위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퇴사하는 해에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일이 22년 3월 11일이라면 21년 12월 11일~ 22년 3월 10일 3개월 간 급여를 평균해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 수/365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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