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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백로122
시뻘건백로12222.03.10

코로나 자가격리 주말이 껴있었다면?

코로나 자가격리가 만약<금토일월화수목>으로 진행되었다면

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 근무 후 퇴근이였다면 0.5로 잡혀야 하는데이는 반올림 되어야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 측 노무사는 6.5일인데 반올림되어 7일이라고 하네요.

1. 주말을 제외한 4.5일로 결근 및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6.5일 혹은 7일이라면 주말이 포함되는지

3.반올림이 필수적인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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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1. 원래 근무하지 않는 날은 예컨대 주말, 결근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 반올림 하여 급여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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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가 만약<금토일월화수목>으로 진행되었다면

    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
    ------------------------

    주5일 근로자라면 별도 휴일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월급 계산시 토요일은 원래 빠져 있고(무급, 일요일은 포함(유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요일~목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한다면,

    2개주가 개근을 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도 2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금,일(주휴수당),월,화,수,목요일분을 공제하고,

    추가로 다음주의 주휴수당까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를 활용하시면 회사, 근로자 모두 윈윈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

    ​​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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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

    그리고 금요일은 오전 근무 후 퇴근이였다면 0.5로 잡혀야 하는데이는 반올림 되어야 하는건가요?

    저희 회사 측 노무사는 6.5일인데 반올림되어 7일이라고 하네요.

    1. 주말을 제외한 4.5일로 결근 및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

    주말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

    근로일만 가능합니다.

    2. 6.5일 혹은 7일이라면 주말이 포함되는지

    주말포함해야합니다. 격리기간을 근로일로 정한 예는 없습니다.

    3.반올림이 필수적인 요소인지

    근무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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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무일이나 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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