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10 개월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이번년도 1월말 월급날 10일 경과후 월급을 받았고
2월 말 월급날 10일 이상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최종 퇴사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에는 '권고사직'을 통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접수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경영악화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3년 10 개월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이번년도 1월말 월급날 10일 경과후 월급을 받았고
2월 말 월급날 10일 이상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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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이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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