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3년 10 개월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이번년도 1월말 월급날 10일 경과후 월급을 받았고
2월 말 월급날 10일 이상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