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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파리200
시뻘건파리20022.03.10

안녕하세요 3월말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10 개월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이번년도 1월말 월급날 10일 경과후 월급을 받았고

2월 말 월급날 10일 이상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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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최종 퇴사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에는 '권고사직'을 통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바, 귀 질의와 같이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받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도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위와 같은 권고사직으로 접수된다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실만으로 경영악화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먼저 퇴사를 권고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3년 10 개월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이번년도 1월말 월급날 10일 경과후 월급을 받았고

    2월 말 월급날 10일 이상 월급을 제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가능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경영의 악화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영상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 작성 하는도중에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고 사직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퇴사이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