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몇개월 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여부는 최종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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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갱신을 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회사는 갱신을 하고자 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를 했다면, 역시 자진퇴사이므로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
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
아시는바와 같이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그노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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