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수줍은물범288
수줍은물범288
22.03.10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 할때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 2월 11일 재계약 예정이 었는데 거의 한달동안 재계약 관련 면담 요청도 하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3월 8일 갑자기 재계약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일까지 업무 정리를 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린 후 이번주 3월 11일까지 업무 정리를 하는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