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일 할때 6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 2월 11일 재계약 예정이 었는데 거의 한달동안 재계약 관련 면담 요청도 하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3월 8일 갑자기 재계약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일까지 업무 정리를 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린 후 이번주 3월 11일까지 업무 정리를 하는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회사에 요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없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묵시의 갱신).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사무처리에 있어 착오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살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동개인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존의 6개월 근로기간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월 11일 재계약 예정이 었는데 거의 한달동안 재계약 관련 면담 요청도 하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3월 8일 갑자기 재계약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일까지 업무 정리를 해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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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미 6개월 자동 갱신이 된 사례입니다.(묵시적 갱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부당해고인정시 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위 구제신청과 별개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재계약 예정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3월 11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일이라면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으나, 2월 11일이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일이었고, 그 이후로 계속 근무를 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정이 있다면,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재계약이 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2, 이경우 갱신된 기간내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이후에도 근로가 이루어지던 중 재계약 거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월 1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3월 11일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3월 1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 아닌 경우이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이라면 그때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없었다면, 기존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므로 해고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14일간을 더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묵시의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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