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날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 2016-11-01 ~ 2019-08-07퇴직금 : 8,120,898원퇴사를 2019년8월7일에 하였고 그와 동일한 날에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대표자가 변경되면서 전 대표는 현 대표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하나요?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퇴사일로 3년이 지나지 않았으니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잘 모르시겠으면, 현 대표나 전 대표나 둘 중에 한명을 상대로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서 조사후 잘못 청구했다고 하면,다른 대표를 상대로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영업양도가 성립된다면, 현 대표아니라면, 전 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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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사에게 2/20까지 정리해달라고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 부서를 이동을 시켜준다고했습니다 저는 부서이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20날까지 관둘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여?!-----------------------------------------------------------------------부서이동 거부는 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곳에 근무하게 되었다면, 그렇게 이동하여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원하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면, 자진 퇴사입니다.아래처럼 왕복 3시간 이상 근무지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라면,신청하지 못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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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인데 정규직은 실업급여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실업급여 해당 조건을 보았을 땐 해당사항이 없는데 ,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여 질문남깁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내고 있고 3교대 근무가 힘들어 퇴사 결정한 상태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해당건이 있다면, 고용센터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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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썼는데 최저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독립된 개인사업자로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해당 사항이 없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처럼 카운터에 앉아서 대기, 손님 응대, 물건 정리 등 일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기에 일반적인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나요 ?-------------------------------네. 프리랜서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실제 하는 일이 편의점 알바로서 계산하고, 물건 정리하는 것이라면그냥 근로자, 노동자가 맞습니다.노동법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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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구요.알바생 한명이 개인사정으로 하루 쉬었습니다.연차나 월차는 없구요.회사사정으로 휴무를 주게 될 경우는 지급해야하고, 개인상 결근은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주5일 근무, 주15시간 근무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개인사정으로 쉬었을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그러므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1일이라도 결근을 하게 된다면,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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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지급에 요식업같은 경우의 지급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네. 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이 뜻은, 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지급합니다.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 입니다.유급휴일은 휴일근로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휴일근로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평일에 쉬게 해주는 것인데,이는 절차를 준수해야 유효합니다.바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이것이 없다면, 위에서 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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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개념 ,코로나로 인한 휴무 주차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고정 휴무가 없고 주차로 휴무를 지정해주시는데,그주에 공휴일은 있으면 주차로 그 휴무를 써야합니다. 그게 공휴일가 주차따로 줘야되는거 아닐까요?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가 5.5일을 쉬게됬는데 무급휴가로 진행했는데 주차로 그 휴무도 사라졌다는데..코로나로 인한 휴무는 월급도 안받았는데 주차도 사라지는게 맞아요?----------------------------------주휴일(주휴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선생님 회사처럼 공휴일을 주휴일로 주지 못합니다. 위법입니다.코로나 양성으로 쉬게 되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을 전혀 안 했기 때문입니다.그런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그런데, 회사의 자체판단으로 쉬게 된 것이라면 휴업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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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아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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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토요일 근무)비 책정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10만원 고정이며, 일요일이든 평일 공휴일이든 무조건 10만원 고정입니다. 다만 계약직의 경우 12만원으로 책정되어 계산이 이상한거 같아 문의글을 올려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다르게 계산되며,또한 고정금으로 지급하지 못합니다.(물론 고정금액이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크다면 문제되지 않음. 적은 경우, 차액 청구가능)그리고통상임금(시급)이 기준이 됩니다.정규직, 계약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서 최저시급인 9160원을 받고 있다면(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은 다른 것임. 통상시급이 9160보다 클 수 있음),토요일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모든 연장근로시간*9160원*1.5배를 지급합니다.일요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9160원*1.5배8시간 이후 부분은 2배 지급입니다. 그래서 10시간 근무시,8시간*9160원*1.5배+2시간*9160*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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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근로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5인이상 기업출근 9시 퇴근 19시 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쉬는시간 없음월~금요일 근무 토,일 휴무근로시간 1일에 9시간 근무 주5일 45시간 근무 + 주휴수당 8시간 = 53시간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네. 실제근로시간이 주45시간이므로,근로시간 자체는 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다.주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부분은 제외합니다. 실 근로시간)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아래의 금액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이면, 9160원)기본급(주40시간 근로분, 주휴수당 포함됨) : 209시간*9160원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1.5배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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