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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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지급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 입니다.
유급휴일은 휴일근로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휴일근로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일에 쉬게 해주는 것인데,
이는 절차를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위에서 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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