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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에뮤51
젊은에뮤5122.02.20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 유급휴일 지급에 요식업같은 경우의 지급 여부를 알수있을까요?

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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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일 경우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해당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 당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 휴가 사용 기한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네. 빨간날이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이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지급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후 2배 입니다.

    유급휴일은 휴일근로 대체휴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음)

    휴일근로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평일에 쉬게 해주는 것인데,

    이는 절차를 준수해야 유효합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위에서 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

    청구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어렵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업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루만 인정하면 족하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일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일요일빨간날은 원래 근무일에 해당하는 바, 별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별도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적용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 지급 및 수당을 받는데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일요일이 휴무이므로 나오지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토요일에 근로하는 대신 일요일에 휴무하기로 서면합의 한 때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일요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이 또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대체된 특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하므로 무급휴무일이나 주휴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혜택이 없습니다. 사업장마다 근무일이나 휴일은 각기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 날 쉬는 것이고, 그 날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 1. 요식업과 같은 경우 일요일 근무를 하는경우에도 1.1일과 같은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나오지않는건가요 ?

    -> 근로기준법상 일요일은 공휴일로써 보장되는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2. 유급휴일의 사용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 별도의 사용기한은 없습니다. 휴일은 그 휴일에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 시 원칙적으로 해당 주 내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