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 정산 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 없음---------------------------------그렇다면, 퇴사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그런데 회계연도기준 계산이 잘못 되었습니다.아래와 같으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입사 2018년 3월 12일- 퇴사 2022년 2월 28일회계연도 기준 : 69개 발생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8.4.12 , 18.5.12 ~~ 19.2.12 까지2) 19.1.1 : 15*(295/365)=12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6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0.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22.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결론 : 회계연도가 유리함. 회계연도대로 정산함.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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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2020.12~ 2022.02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2022년도부터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프리랜서의 경우 주15시간이상 일한 기간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것이 맞나요?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은 2021년도 10~12월로 계산하면 되나요?근속일수는 22.02까지 계산해야하나요?-----------------------------------------------------------------------------------프리랜서라는 명칭 상관없이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입니다.근로자라면, 4주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15시간 이상이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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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전 회사에 통보 하였습니다. 혹시 퇴사일을 한달보다 조금 앞당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17일에 회사에 퇴사를 통보하였고정확한 퇴사일자에 대하여 따로 조율하지는 않았습니다.혹시 반드시 2월 17일까지 한달을 꽉 채워 근무를 해야하는 걸까요?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하루라도 빨리 퇴직이 결정되어야 해서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사정을 말씀하시고, 퇴사일을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무급처리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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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징수하는 일반회사에서 4월까지만 일하고5월부터는 3.3%만 떼는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는데요.일반회사 퇴사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거든요?근데 퇴사 직후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소득 신고 되니까 못 받나요??---------------------------------------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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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불리한 노예계약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같은회사 영선반 직원들은 파티션 작업등 많은 일을 하지도 않는데 저보다 68만원이나 급여가 높다고 하니 정말로 미치고 환장합니다.일할맛도 안나고 어떻게 도와 주실수 없는지요?---------------------------------------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업무가 고되다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안 된다면 이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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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본급: 2,630,836 (209시간)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식대: 100,000------------------------------------------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도 통상임금입니다.그래서 (기본급+식대)/209=통상시급13066원입니다.52.1시간*1.5시간*13066원= 102만원 가량됩니다.계산은 거의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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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할때 총 근무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토요일에는 격주 근무로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합니다.주 5일 근무가 209시간이고 평일에 연장 근로가 0.5시간 * 1.5 5일 4.345주 = 16.29시간토요일은 5.5 시간 * 1.5 = 8.25 시간인데 이걸 4.345주로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는걸까요? ㅠㅠ그렇게 하면 나온 시간이 17.92 시간이 되는데 209시간에 연장 근로시간이 34.21 이 되는게 맞는걸까요?--------------------------------네. 맞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시급평일 연장 : 0.5시간*5일*4.345주*시급*1.5배토요일 연장 : 5.5*(4.345주/2)*시급*1.5배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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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예를 들어서, 주5일 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또는 무급 휴무일)이라면,토요일은 무급으로 쉬시는 것입니다.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평일중 대체(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할 수 있습니다.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주5일 + 주휴일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면,토요일은 여전히 무급처리되고 있는 것이므로,연차휴가는 소모되지 않았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휴가 미사용분(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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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그간 90%의 시급을 받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그런데, 수차례 근로계약서 직성을 요청했는데, 1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게 되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저 역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100%의 시급을 지급받을 때의 임금과, 90%의 임금을 받을 때의 차액만큼 추가지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간단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선생님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시고,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녹음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실제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입니다.),수습기간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하니,나중에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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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치과를 다니고 있는 간호조무사 입니다.제가 18.11.12 입사 했습니다수습기간이 2개월 있다해서근로계약서를 2개월뒤 1월 12일마다 적는데요근로계약서에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는데저는 1월12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퇴직금이 매년 월급이 적립된다고 하는데그게 맞는건가요?그래서 퇴직금이 20.1.12 / 21.1.12 / 22.1.12이렇게 적립이 됐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가요?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으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1. 수습기간도 당연히 퇴직금 및 퇴직연금이 적용됩니다.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미포함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에 가입된 것인가요?일반 퇴직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연금의 종류중에 dc형은 1년마다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적립합니다.종류중 db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합니다.그러므로, 일반적인 퇴직금제도인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종류는 무엇인지에 따라서,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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