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주5일+무급휴일 1일 형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연차 15개 보유중입니다
(주휴일은 딱히 요일이 공지되어 있는 게 아닌지라 일요일로 추정)
퇴직 예정자인지라 중간에 연차를 사용하려 하였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늘어나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퇴사날짜에 맞춰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말이 권고지 거의 일방적)
그래서 회사측에서 원하는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시, 마지막 출근일을 물어보니
1일 휴무까지 연차사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