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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퇴직예정자 무급휴일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주5일+무급휴일 1일 형식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연차 15개 보유중입니다

(주휴일은 딱히 요일이 공지되어 있는 게 아닌지라 일요일로 추정)

퇴직 예정자인지라 중간에 연차를 사용하려 하였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가 늘어나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

퇴사날짜에 맞춰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말이 권고지 거의 일방적)


그래서 회사측에서 원하는 연차를 몰아서 사용할 시, 마지막 출근일을 물어보니

1일 휴무까지 연차사용으로 계산이 되어 있더라구요


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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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22.02.08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 휴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주5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금에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통상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일에서 제외됩니다.

    2. 예,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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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1일은 말씀하신대로 본래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아니라면

    무급휴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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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가는 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상응하는 임금은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무급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해당 하는 임금을 보전하지 않는다면 해당 일수만큼 퇴사 후 노동부에 암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진정사건 진행을 위해 근로자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무급휴일을 연차휴가일로 지정하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남겨놓으시길 조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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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그 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바빠진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한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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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은 연차로 사용이 불가하며,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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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은 본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을 명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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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휴일에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 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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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

    예를 들어서, 주5일 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일(또는 무급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시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평일중 대체(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주5일 + 주휴일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여전히 무급처리되고 있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연차휴가 미사용분(연차수당)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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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무일은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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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휴무일의 경우 연차를 쓰는게 아닙니다. 소정근로일만으로 연차를 채워서 쓰셔야 합니다.

    2.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가 실질적으로 수당으로도 지급된게 아니라 휴무로 적용된 것이라면 말씀하신 것 처럼 2개의 연차에 대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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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 연차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2. 이로 인해 잘못 공제된 연차가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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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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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에 연차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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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휴무일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퇴사 후에도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휴무일에 잘못 사용된 연차 2개에 대한 수당 관련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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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 사용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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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일 휴무는 무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거 위법이지 않나요?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무급휴일에 연차사용이 위법일 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1일 휴무에 사용된 연차 2개를 연차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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