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1월에 면접 본 회사에서 최종합격이 되어 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2월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1월 말에 작년 고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를 전 직원에 지급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직하고 있어서 받을수 있는지 알았지만,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기서 재직자란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근로가 예상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여금이 작년에 대한 성과보수로 수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상여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사항으로 상여금은 매년 1월에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었으며, 고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만 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여금 지급일 전 재직자에게 한하여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1월 지급일 전에 재직 중이었다면 당연히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사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직자의 요건을 정하고 재직자의 의미를 상기 내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은 사내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퇴사 예정중이라 할지라도
회사에서 말한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여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2.규정 상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점에서 재직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상여금에 대한 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상여금과 관련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규정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도 지급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다는 것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문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해당 규정에 위와 같이 추후 재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한정하고, 위와 같이 지급을 해왔다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별한 관행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재직 중이었으므로 지급 대상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예정자의 경우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 상태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 금품의 지급액, 지급조건, 지급대상 등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그 규정에 따라야 하고, 명문의 규정만으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동안의 지급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118, 회시일자 2011.7.11)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상 상여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일 재직자에 대해서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사규에 따라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더라도 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하신 사항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보아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회사에 취업규칙 등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등을 규율할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사항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각종 규정들을 종합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작년 근로 평가에 대한 결과로서 해당연도에 지급할 임금을 정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시 기준월급을 작년의 것으로 하는지, 올해의 것으로 하는지, 작년도의 근무가능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지등 여러사정을 검토하여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기서 재직자란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근로가 예상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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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상여금 발생 당시에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추후 특정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전에 이미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하였으므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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