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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기러기38
덕망있는기러기3822.02.07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이직을 하며 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래 연장근로 수당이 잘 책정된건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630,836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

식대: 100,000

이렇게 항목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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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시급)은 13,066원((2630836원+100000원)/209)이며, 여기에 고정연장근로시간52.1시간과 1.5를 곱한 금액인 1,021,123원이 연장근로수당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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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래 연장근로 수당이 잘 책정된건지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2,630,836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

    식대: 100,000

    >> 식대 10만원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수당은 (2,630,836원+100,000원)/209시간*52.1시간*1.5= 1,021,123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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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통하여 산정하게 되며, 현재 구성항목중 기본급+식대(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었다고 보여짐)를 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209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한 후 시급 x 52시간 x 1.5를 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특별하게 계산 방식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굳이 문제점을 찾는다고 하면 0.1시간 분에 대한 계산정도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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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기본급: 2,630,836 + 식대 10만원 (209시간) 에서 209를 나누게 되면 귀하의 통상시급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시급 * 1.5 * 52.1 시간을 하면 대략적으로 받으신 연장근로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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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1.5배로 계산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계산했을 경우

    (기본급+식대)/209 * 1.5 * 52.1시간 = 1021123.6만원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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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통상시급은 13,066원 입니다.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시간'의 산식으로 연장근로수당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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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4.질의의 경우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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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은 적절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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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630,836 (209시간)

    연장근로수당: 1,019,164 (52.1시간)

    식대: 100,000

    ------------------------------------------

    식대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도 통상임금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식대)/209=통상시급

    13066원입니다.

    52.1시간*1.5시간*13066원= 102만원 가량됩니다.

    계산은 거의 정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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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식대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 + 식대 / 209 x 52.1 x 1.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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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식대가 실제 식사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정액 지급되는 것이라면, 기본급과 함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3,066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한 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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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630,836원, 식대 1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이면, 해당연장근로수당과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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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2,630,836+식대: 100,000)/209=13066.3원(통상시급)

    통상시급에 연장근로시간을 곱하기 하고 1.5배를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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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시급×연장근로시간×1.5

    시급=(2,630,836+100,000)÷209=13,066

    연장근로수당=13,066×52.1×1.5=1,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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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급과 식대를 기준으로 구한 통상임금은 시간당 13,066원으로 사료되오며,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시간에 비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면 약 1,021,123원 정도로 계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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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09시간 2,630,836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 정도라면 크게 틀리지 않은 임금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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