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그간 90%의 시급을 받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근로계약서 직성을 요청했는데, 1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게 되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저 역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100%의 시급을 지급받을 때의 임금과, 90%의 임금을 받을 때의 차액만큼 추가지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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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시고,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제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입니다.),
수습기간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하니,
나중에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