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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올빼미48
홀쭉한올빼미4822.02.06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그간 90%의 시급을 받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근로계약서 직성을 요청했는데, 1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게 되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저 역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100%의 시급을 지급받을 때의 임금과, 90%의 임금을 받을 때의 차액만큼 추가지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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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이 1년 이상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로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어 입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 중 90%의 임금을 지급했다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입증에 실패한다면 그에 대한 차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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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기간 3개월까지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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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관련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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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요청을 사업주에게 다시 요청해보시길 바라며 다만,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며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였다는 사항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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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그간 90%의 시급을 받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근로계약서 직성을 요청했는데, 1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게 되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저 역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100%의 시급을 지급받을 때의 임금과, 90%의 임금을 받을 때의 차액만큼 추가지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밝히시고,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제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계약기간입니다.),

    수습기간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하니,

    나중에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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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차액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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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와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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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정거가 없을 경우 수습기간에 따른 임금 감액이 불가한 바, 차액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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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

    •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어도 근로자가 1년 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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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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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수습기간을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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