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홀쭉한올빼미48
홀쭉한올빼미48
22.02.06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그간 90%의 시급을 받는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차례 근로계약서 직성을 요청했는데, 1달째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하지 않게 되어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동시에 저 역시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된다면 100%의 시급을 지급받을 때의 임금과, 90%의 임금을 받을 때의 차액만큼 추가지불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