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부터 6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번달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인사상 사유로 사직서 제출했고...배우자가 공황장애 및 우울증...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있고 다른집 인테리어라도 하게 되면 울리는 드릴소리에도 놀라고 불안해합니다. (병원에서 약처방 받고 먹고있는중이고요...)병원 진료시 스트레스를 주는 장소를 피해있는게 좋다고해서현재 사는 곳을 떠나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1년정도 요양하고 제가 돌보기위해 퇴사를 결정하게됐습니다.옆에 있어줘야하기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쉽지 않을거 같은데요.이런 사유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배우자 분의 진단서 및 사업주의 사실확인서(1년 휴가나 휴직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받으시고,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협조 요청하세요.쾌유를 기원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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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일근무시 최대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5일근무로 52시간을 못 채우면 토요일날 52시간 못채운 시간 만큼 근무 하는게 맞나요 주5일근무가 우선인지 주52시간이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그렇지 않습니다.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의미이지,52시간을 못채웠다고,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채우고 말고는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주5일 근무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6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회사는 근로자를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한다는 것이,주52시간제의 뜻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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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여기서 재직자란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근로가 예상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상여금 발생 당시에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추후 특정한 날까지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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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회사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육아휴직을 1년간 쓸 예정입니다.입사 16년 9월 1일육아휴직은 22년 4월 1일을 예정하고 있으며휴직후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올해 발생 연차는 17개(남은연차16) 이고연차촉진제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육아휴직전 연차부터 소진시키고 들어가면 좋겠으나업무특성상 4월1일자로 바로 후임자가 오게되어연차사용후 육아휴직이 어려울거 같아 바로 육아휴직처리가 될거 같습니다.1.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모두 소멸되나요?2.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 청구해야 하는건가요?3.준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지급될까요?4.육아휴직시에도 재직한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23년도 연차도 미리 당겨 쓰거나 수당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육아휴직을 하고 바로 퇴사를 하지 마시고, 복직을 하고나서 퇴직을 하세요.(연차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문제와 연관)육아휴직에 들어가므로, 연차촉진은 의미가 없습니다. 촉진대상이 아닙니다.올해 남은 것과 내년에 발생하는 것을 복직하고나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모두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당겨쓰지는 못하고 위 말씀드린대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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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하고 격주로 월 월화 이렇게 휴무입니다 3/1일은 월요일이라 쉬는날인데 일하고 3/2일 화요일에 쉬는걸로 해놨더라구요 직원들에게 미리 얘기한적이 없고 혹시 그날 일하면 1.5배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도 얘기도 없이 근무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1은 법정휴일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일까지 하므로,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1.5배 또는 2배) 지급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는 있습니다.3.2 쉬는 것인데요.그러나 회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보상휴가로 갈음하더라도 1.5배 또는 2배 이므로, 3.2 하루 휴가만으로 안 됩니다.3월1일에 8시간 근무를 했다면, 1.5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대통령 선거일도 유급휴일입니다.일하면, 위와 같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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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강제발령을 시키려고 하는데요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요--------------------------------------------------------------------네. 적절하지 못한 조치이므로,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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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네. 그렇습니다.시간급이므로, 시간에 비례해서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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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입사일: 2021년 2월 22일퇴사일: 22년 2월 21일회계기준으로 하고 있고 21년도에 연차 10개 사용 했습니다.이럴경우 올해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 일까요?딱 1년 근무하는 직원 이에요--------------------------------------------------------2.21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인가요?그렇다면, 정확하게 1년이 맞습니다.연차수당은 최대 11개까지입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15개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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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3.3% 중복적용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헬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기본급만 4대보험 적용해서 지급하고 수업료는 사업소득으로 3.3%공제하고 지급하는 게 가능한가요?퇴직금은 기본급+수업료에 대해서 전액 지급예정입니다-----------------------------------------------------------------세금부분은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근로자가 맞다면, 수업료도 임금입니다.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수업료)도 임금이므로,퇴직금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맞게 처리하고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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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것같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했는데 너무 아파서 조퇴 할 수 있냐고 말씀드리고 조퇴를 하고 그 다음날도 미리 연락하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는 톡방에서 나가져있어서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봤더니 내일부터는 안나와도 된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대표가 저랑 연락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했다는데 전 연락 받은것도 없고 그 후에 대표에게 연락해봐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알바 한지 1달밖에 안되어서 미리 고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건 알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해고하는건 부당해고로 적용이 안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해고당했는데 이건 따로 신고 할 방법이 없을까요???일하는 곳은 헬스장이었는데 제가 다닐 당시엔 제 타임에 5명이서 근무했는데 이러면 5인 이상 근무지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네. 헬스장이라는 사업장 특성상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해고일로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그런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제기 하지 못합니다.또는 본인은 근로자가 맞으나, 근로자 아닌 사람이 있어서 근로자만 계산시 하루에 5명이 되지 못하면,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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