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령받을 부서팀장이 직장내 과롭힘 행위자에요
회사에서 강제발령을 시키려고 하는데요
발령받을 부서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요
일단 저에 대한 직원들에게 뒷담화, 이간질, 개인사
유언비어 를 했구요
증인 4명 및 서면 증거 있어요
그리고 타부서 팀장임에도 저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결정에 대해 소통을 배제시켰구요
또한 그 팀장 밑에 있던 여직원이 그동안 받아왔던
성희롱행위에 대해 저에게 제보한 상태이구요
저는 분명 대표에게 저사람이 이러해서 모욕감도 들었고 직장 괴롭힘이라 생각해서 가고싶지 않다라고
2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1. 일단 취업규칙 의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저의 의사를 밝햤음에도 그사람과 분리시키지않고 발령을 낸다라는건
사업주의 직장내 괴롭힘이라 판단이 되는데 맞을까요?
2.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형이라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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