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 때문에 노사협상을 하며 양측의 갈등으로 쉽게 결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며 정직원외 아르바이트 포함 단기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일부 장애인 제외)알바, 정규직 구분없습니다.22.1.1 부터 시급 9160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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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시 일용직 기간도 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07.26.~2019.02.26.(일용직기간) 이게 일용직 기간이고2019.03.01~2022.01.28 (정직원채용) 에 퇴사하였습니다.그래서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였습니다.근데 22년도 꺼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일용직기간도 포함 시켜서 연차를 계산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럼 몇개를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0인 미만 기업이고 이렇게 일용직으로 많이 쓰다가 바로 정직원 채용을 했던 분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정직원으로 채용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한 상황입니다. 일용직에서 정직원 바뀌면서 발생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일용직의 실제 의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일용직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나,1주일에 5일씩 근무하는 등 고정적으로 근무하면 상용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최초 입사일 18.7.26부터 적용합니다.(반면에, 실제 일용직의 의미인, 하루 단위 근로계약을 했다면 - 근로자는 그냥 대기하다가 회사가 부르면 출근함-, 19.3.1부터 연차 적용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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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무자입니다월~금 9시간씩 일하고 토 8시간, 일 8시간 일했습니다.일요일근무는 휴일(유급휴일)근무+연장근무가 되는것인데 2배의 시급이 책정되는 것인가요??(52시간 초과근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야간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는 2배로 알고 있는데 휴일근로+연장근로 일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일단, 가산수당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됩니다.해당한다면,선생님의 경우에토요일 8시간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8시간*시급*1.5배 받습니다.일요일 8시간 전체는 휴일근로입니다.그러므로, 8시간*시급*1.5배 받습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그 부분만 2배 받습니다.(이 부분부터 휴일+연장 적용됨)토요일 근로와 다른 점입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입니다. 휴일근로만 적용됨. 2배가 아님 주의.)그리고 위, 근로수당 말고, 주휴수당도 챙기시기 바랍니다.월~금요일까지 일하면(소정근로일 개근시),주휴수당도 1개 발생합니다.예)일요일 8시간 : 8시간*시급*1.5배일요일 10시간 : 8시간*시급*1.5배 + 2시간*시급*2배끝.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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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요일에만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정해주는 요일에만 사용하라는데 그래야 되는 건가요? 업무 특성상 토요일도 출근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행사같은게 있어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엄청 눈치면서 그럼 그 행사에 간다는 증거물 같은거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제 연차 사용하는것에 있어서 이렇게 확인받고 눈치보면서 써야하나요?----------------------------------------------------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은 날,사용하고 싶은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유도 자유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아래 경우에만 시기 변경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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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퇴직연금계약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프리랜서로 계약했고 주4회 한직장에서 일합니다.1. 60시간 이상 일하여 4대 보험을 넣어야 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혼자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2대보험을 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4대 보험을 가입해주면서 시간당 받았던 돈을 많게는 4천원까지 줄여서 주겠다고 합니다.그러면 저는 이전 지역가입자로 내었던게 더 이득인데 이렇게 4대 보험을 넣어준다면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원래 그런건가요?그리고 지역가입자로 그냥 있으면 안되나요?4대보험료 계산기로 본인의 4대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임금계산 자체는 세전임금으로 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시급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2.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해준다면서 제 월급에서 매달 12분의1을 떼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제 월급에서 전체를 다 넣어서 퇴직금을 만드는게 맞는건가요?(월급은 매달다르며 연봉계약이 아닌 시간당 단가로 계산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계약서에는 4대보험을 회사가 내주면서 줄인 시간당 계산된 금액과 그 단가에서 퇴직연금 12분의1을 우리에게 주는거다 라고 해서 또 빠진단가를 제시합니다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별도 계산해서 지급하거나,별도 사업주가 적립해주는 것입니다.불법입니다.사견으로는이러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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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공휴일 국경일등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되었습니다 14년 근무중 연차휴가 쓰지않았고 회사는 제근로계약서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퇴사하면서 노동청까지 갈생각하지않았기에 증빙서류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문제가생겨서 괘씸해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네. 대체한다고 되어 있어도, 대체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일단,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작년까지 대체를 했다면, 잘못 대체했던 것입니다.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작성한,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그동안 무효이니 3년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대체 자체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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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회계년도기준 퇴직시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9.08.01입사로 예를 들었을때------------------------------------------------------먼저,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확인하세요.그리고 작년까지는 대체한 것은 대체시키고(차감),올해부터는 대체되지 않으니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데,8.1 입사자이므로, 8.1 이후 퇴사자가 아니라면 회계연도가 더 유리합니다.그러므로, 그냥 기존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올해 발생한 것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시 모두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음) 회계연도 기준2019.08.01입사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9.9.1 , 19.10.1 ~~ 20.7.1 까지2) 20.1.1 : 15*(5/12개월)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5개월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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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 11월 14일 입사했고 2022년 3월 31일 퇴직 고려중입니다.올해 17개의 연차가 생겨서 2월까지 2개 사용하였는데3/31에 퇴사전까지 나머지 15개의 연차를 쓸수 있을까요? 사용을 안하면 퇴직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세요.올해 발생한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간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올해 1.1에 발생한 것을 2월에 퇴사하면 2개만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발생한 것은 모조리 사용가능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올해 발생한 것은 작년 1년간 조건을 충족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올해 1년을 채워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회계연도 기준2016년 11월 14일 입사1) 17.1.1 : 15*(47/365)개 한꺼번에 발생2) 18.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19.1.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20.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21.1.1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2) 22.1.1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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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후에 자발적으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60세가 지나도 다닐수 있으나 실업급여 받고 쉬다가 재취업 할까 고민 중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도 2년전에 이직해서 다니고 있고 3~4년에 한번씩 직장을 옮겨 다니는데 실업급여는 한번도 타지 않았습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할 수 있으니,사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안 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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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중 이사를 하여 신청을 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남편이 8개월전 포항으로 개인사업장을 옮겨 현재 아내인 나는 인천에서 남편은 포항에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남편이 나이도 많고 해서 포항으로 이사를 하여 같이 지내자 하는데 이럴땐 실업금여 신청하여도 되는지요아직까지 남편 사업장은 포항이지만주민등록 본거지는 옮기지 않아 인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남편이 생활하는 집도 세를 얻어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답니다 .이럴때 어떡게 하여 나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실제로 아내분이 이사하여 두 분 모두 같은 포항 주소를 가진다면,가능할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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