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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도롱이297
냉정한도롱이297
22.02.04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공휴일 국경일등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되었습니다 14년 근무중 연차휴가 쓰지않았고 회사는 제근로계약서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퇴사하면서 노동청까지 갈생각하지않았기에 증빙서류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문제가생겨서 괘씸해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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