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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도롱이297
냉정한도롱이29722.02.04

연차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공휴일 국경일등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되었습니다 14년 근무중 연차휴가 쓰지않았고 회사는 제근로계약서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퇴사하면서 노동청까지 갈생각하지않았기에 증빙서류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문제가생겨서 괘씸해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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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공휴일 국경일등은 연차휴가로 대체한다고 되었습니다 14년 근무중 연차휴가 쓰지않았고 회사는 제근로계약서 분실하여 현재.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퇴사하면서 노동청까지 갈생각하지않았기에 증빙서류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퇴사후 문제가생겨서 괘씸해서 고발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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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체한다고 되어 있어도, 대체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는 일단,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까지 대체를 했다면, 잘못 대체했던 것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작성한,

    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그동안 무효이니 3년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니, 대체 자체가 안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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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별도 개인적인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증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면 회사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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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이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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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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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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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만,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여 14년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부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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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지난 것은 그것을 증빙하더라도 진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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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1.1 이전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22.1.1부터는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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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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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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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 이내이므로, 일단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3년 이내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 연차대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으로는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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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므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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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화 되었지만, 개정법 적용 이전 사업장 규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를 공휴일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적법한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체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의 청구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 됩니다.

    만약 총 발생한 연차대비 공휴일 대체된 연차휴가가 적은경우라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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