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있을때, 직장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소 몇일전에 폐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아버지가 사업자를 내서 수입이있는 상태구요.2년 계약이 5월초에 끝나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제앞으로 사업자가 있어서 폐업진행하려고해요혹시 최대몇일이내나 몇달전에 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익명 가능)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만 폐업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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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일 근무수당 > +휴일지급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제 직원들 법정 근로일에 근로했을경우,수당(1.5배) 대신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가능할까요?예 1월31일 (설날 휴일) 근무한경우 > 다음날부터 1일 평일 휴일지급--------------------------------------------------------------------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 서면합의)그러나 예시처럼 평일 1일만 주시면 안 됩니다.평일 1.5일을 주셔야 합니다.추가되는 휴일수당이 1.5배이기 때문입니다.(8시간까지)참고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있다면, 그 시간은 2배를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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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시급 월급 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이 1,914,440원이잖아요여기서 기본급 1,814,440원/ 식대 100,000원으로 해서 지급해도 되나요?주40시간 근로자입니다(휴게시간1시간)!!!--------------------------------------------------------------------------------가능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복리후생비)의 비율이 있습니다.22년은 최저임금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산입됩니다.즉, (10만원 - 1914440*2퍼센트)=61711원입니다.10만원중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므로, 38289원 부족합니다.그러므로, 사업주시라면 더 줄 의향이 없으시면,식대 10만원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급 1914440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분이시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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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6일 입사 2021년12월1일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 상용직에서 1년이상 일하고 자발적퇴사하고 퇴직금 받은후한달정도 쉬다가 삼성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는 한달단위로 작성중이며 공사가 4월 쯤 끝날예정입니다.이상황에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렸습니다.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봤더니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어렵게 설명을해줘서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서요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어요.1.실업급여 요건 2.퇴직후 한달 공백 상관없는지 3. 전직장 이직확인서 (필요하다면 전직장에 전화안하고 신청가능한지 알고싶어요)------------------------------------------------------------------------네.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 필요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18개월 통산하여 180일 충족하는지)공백상관없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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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다음주 월요일에 당장 발령통보 하겠다네요만일 거부하면 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대요일종의 협박인거죠 ㅋㅋ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신고하면 되는걸까요?---------------------------------------------네.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나,업무상 필요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부당전직이 되어, 원상복귀하게 됩니다.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퇴사를 하고 할 수는 없으며, 거부한채로 신청하지 못합니다.이동한 후에 재직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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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정기간 (12주이내,36주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 산모가 단축근무를 요청하여“출산휴가 들어가기 전 00일동안 3시간만 근무하고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의제기 않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렇다면 출산휴가 통상임금 책정시정상근무한 기간만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3시간 시급으로 받은기간 포함하여 통상임금이 책정되나요?현재 33주 이고 몸이 좋지 않으나사업장이 바쁘기에 도와드리고자 쓴 계약서 입니다근데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질문합니다.감사합니다.----------------------------------통상임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라,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이라서,고정적인 금액입니다.고정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러므로, 3시간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줄었어도 영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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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7(목) 부친상을 당하신 직원분이 있습니다.경조사휴가시 5일인데,토요일 무급인 날도 휴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날이 27(목),28(금),29(토),30(일),31일(월)인지.아니면 27(목),28(금),30(일),31일(월),2/1(화) 인지 궁금합니다.--------------------------------------------------------------------포함여부를 회사의 경조사휴가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노동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그러나 포함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면,포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상을 당했을 때에, 5일을 연속으로 쉬게 해준다는 의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토요일, 일요일 미포함이라면, 근로자별로 차등적용되어서 불만이 생길 수 있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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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넘게 회사생활을 하고 12월쯤 퇴사를 했습니다.지금 1달짜리 계약직을 다닌 후에 계약만료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계약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때 구하고 있는 계약직에 대한 조건이 있을까요?4대보험으로 계약만료 퇴사가 가능한 조건외에꼭 주5일을 일해야 하는건지, 하루에 몇시간이상 충족을 시켜야 하는건지 등4대보험을 들어주지만 주 3일 일하는 회사들도 있고아니면 4대보험 들어주고 주 5일에 하루에 4시간씩만 일하는 회사들도 있어서요또 게다가 4대보험은 들어주지만 2월같은경우는 30일 좀 안되어서 명절도 끼고18일~ 20일정도 일하는 일들도 있던데 대체 조건이 잘 모르겠어서요 ㅠ또한 상관없다면 굳이 하루에 8~9시간 풀로 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한달 근로계약을 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그렇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액도 줄어듭니다.그러니 적어도 주40시간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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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후 1개월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5년다니던 회사를 2022년1월31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한후에 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로할예정입니다이때 계약직 조건중 한달이상 충족되는것이 맞는지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회사에서는 30일기준이라 2월7일부터 3월8일까지라고하는데 한달의 의미가 30일 기준인지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네. 한달이 맞습니다.(입사일 하루전날까지가 한달임, 다른 예로 2.11 입사라면 3.10일까지가 한달)그렇게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다면,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이전 15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감안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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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음식점이지만 주5일근무이고, 포괄임금제로 급여항목에 기본급+제수당(연장, 휴일)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가감하지 않고 월정 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설 연휴에 근무 스케쥴 상 근로제공을 했을 경우 휴일 근로수당 산정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수당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그 제수당으로 커버할 수 있는 휴일근로라면 연휴근무수당을 추가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포함되어 있는 제수당이 실제 휴일근로수당(10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1.5배*1만원+2시간*2배*1만원=16만원 임)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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