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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느시10522.02.03

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0. 03.01 ~ 2021. 02. 28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2021. 03. 01 ~ 2022. 02. 28 근로계약 종료 후 재채용이 아닌 연장으로 1년 재계약(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위와 같이 근무 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적는다는데 이 사유로 2년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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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년 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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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적는다는데>

    • 딱 2년 계약직이면 가능합니다. 2년 초과하였으면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는 안됩니다.회사도 계약만료라고 보고 있으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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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계약종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회사에서 계약직 만료 후 정규직 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 본인 의사에 의하여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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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최종적인 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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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020. 03.01 ~ 2021. 02. 28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2021. 03. 01 ~ 2022. 02. 28 근로계약 종료 후 재채용이 아닌 연장으로 1년 재계약(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 계약만료로 처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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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 03.01 ~ 2021. 02. 28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2021. 03. 01 ~ 2022. 02. 28 근로계약 종료 후 재채용이 아닌 연장으로 1년 재계약(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함)

    위와 같이 근무 했을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라고 적는다는데 이 사유로 2년 계약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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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은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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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직사유를 기간만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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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더라도 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사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을 권유하였고 이를 거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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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으로 1년 재계약하고 총 2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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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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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를 하면, 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어 그 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나, 그렇지 않고 2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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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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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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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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