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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리안
데브리안22.02.03

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개소를 통해 공장에 입사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려했는데 3일이내 퇴사시에는 급여지급이안된다기에 3일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처음엔 입사일이 급여지급일이라고 말해서 1월3일 입사했으니 2월 3일 오늘이 되는건데 지급이 안되서 물어보니 15일로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이내지급이라고 알고있고 실제로 한달이 지났는데 15일이라고 정해진날짜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바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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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이며,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할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당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이 전월 6일이라면 14일 이내인 전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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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으나, 이또한 시일이 걸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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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를 통해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특별한 사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퇴사 시 임금 정산분은 월급날에 나간다 등의 명확한 문구가 없는 경우라면 14일 이내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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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특정한 날(보통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라면 해당 임금 지급기일은 2월 3일일 것이며,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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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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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소개소를 통해 공장에 입사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고려했는데 3일이내 퇴사시에는 급여지급이안된다기에 3일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처음엔 입사일이 급여지급일이라고 말해서 1월3일 입사했으니 2월 3일 오늘이 되는건데 지급이 안되서 물어보니 15일로 바꼈다고 하더라구요.

    급여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후 14일이내지급이라고 알고있고 실제로 한달이 지났는데 15일이라고 정해진날짜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아니라면 바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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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이미 임금체불중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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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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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별도로 있지 아니하였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포함하여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소요되며, 즉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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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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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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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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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 맞고 법도 그러합니다.

    2. 그런데 사실 조금 뒤에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제기 하여도 실익이 없으며, 근로감독관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시라 말씀하실 겁니다.

    3. 편의상 한번에 처리하려고 늦게 지급하려는 것 같은데 빨리 받고자 한다면 계속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을 촉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4. 만약에 그 이후로도 지급이 되지 않거나 계속 미룬다면 이는 명백히 고의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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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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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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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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