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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상괭이7
깜찍한상괭이722.02.03

자발적 퇴사이후 1개월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15년다니던 회사를 2022년1월31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한후에 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로할예정입니다

이때 계약직 조건중 한달이상 충족되는것이 맞는지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30일기준이라 2월7일부터 3월8일까지라고하는데 한달의 의미가 30일 기준인지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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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한달의 의미는 날짜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

    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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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자발적 퇴사이후 2.7.~3.6.까지 계약직(1달)으로 근무하셨다면 한달 조건을 충족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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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다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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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달의 의미는 날짜 기준입니다.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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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5년다니던 회사를 2022년1월31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한후에 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로할예정입니다

    이때 계약직 조건중 한달이상 충족되는것이 맞는지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30일기준이라 2월7일부터 3월8일까지라고하는데 한달의 의미가 30일 기준인지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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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달이 맞습니다.(입사일 하루전날까지가 한달임, 다른 예로 2.11 입사라면 3.10일까지가 한달)

    그렇게 근무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다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 15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감안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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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도 1개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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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5년다니던 회사를 2022년1월31일자로 자발적 퇴사를 한후에 2월7일부터 3월6일까지 계약직으로 4대보험가입후 근로할예정입니다

    이때 계약직 조건중 한달이상 충족되는것이 맞는지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30일기준이라 2월7일부터 3월8일까지라고하는데 한달의 의미가 30일 기준인지 날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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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달 이상 충족됩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상용 여부는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 기준입니다. 달력상의 날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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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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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월력으로 한달입니다. 질문자님이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무하시는 경우 월력으로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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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때 계약직 조건중 한달이상 충족되는것이 맞는지

    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므로, 2.7~3.6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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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며, 1개월은 월력상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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