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 근무시간 제외 식대(밥 값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자입니다. 급여가 실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이 맞춰져서 나오는데 일용직도 원래 세금을 떼는지가 궁금하고, 24시간 격일제로 일하고 16시간 실근무하는데 여기에 식대가 끼어있을 수도 있나요? 아님 식대를 끼어줘야하는데 여기서 안끼워준건가요 그리고 안끼워 준거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신고형태, 신고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세금을 공제하는 경우, 관련 내용가지고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식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므로, 지급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고, 아울러 급여명세서(계산내역 포함)도 받으셔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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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요건중 월급체납기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개월이상 월급이 체납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월급날이 매월 10일 인데 실제 월급은 25일에 지급됩니다. 계약서상 날짜보다 15일이 지난 다음에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9월달 급여가 10월 10일이 아닌 10월 25일 이런식으로 입사하고 나서 한번도 10일에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만약 급여가 급여 체납 11월 10일을 경과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되는지, 실제 급여 지급일인 11월 25일이 경과해야 되는지, 경과 날짜가 지나야되는지 경과일이 지나서 지급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지, 2개월이상 미지급상태가 계속 되어야 수급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수급사유가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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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급여의 경우, 월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선지급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월 말일까지는 근로할 수 있으니,그 사이에 그만두는 것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사용하고 퇴사할 수도 있고, 그냥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에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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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근로공제에대해서 자기통장없으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본인 명의 통장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면 압류방지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아래 사이트에서 질의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w.or.kr/boar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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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알려세요ㅠㅠ그리고 혹시 원래 급여로 측정은 불가능한가요? 만약 안된다면 사장이랑 중간선으로 조정은 가능한가요?---------------------------------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여차저차해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매우 적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정해진 시급(통상임금에 대한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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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월20일에 전화로 1월 28일까지 일하라는해고 통보 받아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받았습니다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사유에는 경영상 인원축소로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받을 수 있나요?------------------------------------------------------네. 3개월 이상 근무중이신가요?그렇다면, 해고를 한달전 통보받지 못했으므로,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됩니다.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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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11.02일 입사하였으면 2021년 12월 말에 남은 연차 15개발생은 소진하고 남은거 연차수당으로 받았으며 이직으로 인해2022.01.31일에 퇴사하려하였으나 하루만 더 일해주라는 말에 02.01에 퇴사하게 될예정입니다 타직장은 02.07일에 입사예정입니다그럼 1월 퇴사시 1개 2월 퇴사시는 하루만 나가도 2개 이렇게 발생되나요??아님 1.1일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만근했으니 15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건가요??-------------------------------------------------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26개입니다.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11개와 15개를 모두 사용한 것이라면 청구할 것은 없습니다.작년 11.2에 15개 발생한 이후로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개근으로 1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입사시만 적용됨)그냥 0개입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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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되어있지만출근시간이 8시 30분이여서, 실제 근무시간은 총 8시간30분입니다.30분씩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이 따로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지급이 안되어 물어보니, 기본급에 포함된거래요.ㅡ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ㅡ 연봉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ㅡ 만약, 따로 지급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야할까요?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이며, 따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은 없습니다.---------------------------------------------------------------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기본급은 말 그대로, 기본 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이기 때문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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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2월에 입사해서 22년 2월에 퇴사 예정이었습니다근데 갑자기 오늘 퇴사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1월에 2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고 2월까지 할 일도 있습니다.2월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어떠한 이유로든, 1년이 되기전에 그만두게 되어서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없습니다.일단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녹음, 카톡 등으로 증거 확보 필수입니다.그래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그냥 동의하시면 권고사직이 되어서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위의 해고가 인정되면,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발생하니, 선생님의 경우가 그러합니다.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하니 이것을 청구(신고)하시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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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약 한달간 8시반~18반까지 총 9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9시-18시였지만실제로는 9시간을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추가 수당은 없었구요.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회사측에서는 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봉협상을 한거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9시간 근무했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의 출퇴근 시간은 확보한 상태이나회사의 강압으로 근무를 햇다는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요---------------------------------------------------------------------네. 9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의 출퇴근시간보다 더 근무를 시켰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출퇴근 시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동료 진술, 확인서, 대중교통카드 기록, 카톡문답이 도움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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