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 학원에서근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1월20일에 전화로 1월 28일까지 일하라는
해고 통보 받아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사유에는 경영상 인원
축소로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