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미가입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미가입업장으로 신고하게 되면 제가 일한 기간동안 사대보험 안냈던 돈 내고 일했던 근무기록 남길수있나요?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 하청이라그런지 두개의 회사이름이 다릅니다.)또,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뭔지 궁금합니다.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절차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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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낀친 손해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업무를 하다 노인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인데 연차 착오로 2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나와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됐어요 ~직원이 회사 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배상해야할까요?------------------------------------------------회사와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여야 합니다.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위법행위로 볼 수도 없고, 단순 실수만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면,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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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근로자가 근무는 20일 까지 근무 하고 5일 남은 연차 사용 후 최종 퇴직일자는 25일자로 작성하였습니다.그럼 급여지급은 20일까지의 근무일수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아님 25일자까지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해야 하나요?-------------------------------------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그러므로, 휴가 사용일은 당연히 유급처리해야 합니다.25일까지 사용한 것이라면 급여도 25일까지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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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스케쥴 근무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네.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하며,일하면 추가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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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쉬는대신 다른날 연장근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공장에서 일하는데 작년에는 공휴일도 근무를 하다가 22년부터는 법이 바뀌면서 공휴일 휴무로 바꾸셨습니다. 대신 계약서상 주40시간을 채워야한다고 공휴일 있는달은 공휴일 1일당 4일동안 2시간씩(공휴일에 못한 시간8시간) 나눠서 연장근무를 하여 근무시간을 맞추자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맞벌이라 자녀문제로 연장근무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럼 그냥 하루치 일당이 깎이는거라 그래서요ㅠ-----------------------------------------------------맞지 않습니다.올해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그 날은 일하지 않아도(채우지 않아도), 유급으로 임금이 나와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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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1/28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나중에 주장하시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지금 바로 주장(또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했다면,휴업수당(휴업한 시간에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는 소모시키지 못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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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인정사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입증할 방법은 정확하게 있습니다.근데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를 인정 받고 싶은데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9주연속에 해당에 되지 않아도 주간이 다른 초과근무도 인정받을수 있다는데맞는 사실인가요?----------------------------------------------------------아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시에도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절차 등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상담원이 아닙니다.회사의 출퇴근 내역이 있다면,그리고 회사의 사실인정 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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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년없음)60세이상 직원들에 대해 1년 계약직으로 전환예정 중입니다.근로조건(급여,장소,근무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정년도래로 인해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촉탁계약직)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니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정산해야 합니다.새로 입사한 날부터 새롭게 퇴직금, 연차휴가의 기산일 시작합니다.4대보험은 별도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공단과 상의하시면 됩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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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채용일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직장을 1.31 기준으로 퇴사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직하기로 한 직장은 2월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날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면 됩니다.계약일이 반드시 첫 출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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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18년 8월 16일 이며 퇴사일 2022년 1월 25일 입니다. 연봉은 3600만원이고 그 동안 사용한 연차는 총 27일 남은 연차 수당은 한번도 지급 받지 못 했습니다. 제가 지급 받을 퇴직금과 연차수당금이 얼마가 되며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네. 간단하게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최종 3개월 급여를 세전임금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마지막 근무일이 1.25이라면 21.10.26~22.1.25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그리고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을 입력해야 하는데,20년 8.16에 발생한 연차휴가(15개)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21년 8.16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그 대상입니다.21년 8월달 월급중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을 곱하면 됩니다.선생님의 정보가 부족하여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위 퇴직금 뿐 아니라,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별도 받을 수 있는데,최대 11개+15개+15개+16개=57개입니다.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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