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푸른딩고38
푸른딩고38
22.01.26

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년없음)

60세이상 직원들에 대해 1년 계약직으로 전환예정 중입니다.

근로조건(급여,장소,근무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

질문입니다.

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

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

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

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

계약 종료시 상실신고는 계약종료로 하면 되겠죠?

계약직이 없었어서 괜히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