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근로자 중 60세 이상 계약직 전환시 어떻게 해야될까요?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년없음)
60세이상 직원들에 대해 1년 계약직으로 전환예정 중입니다.
근로조건(급여,장소,근무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
질문입니다.
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
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
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
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
계약 종료시 상실신고는 계약종료로 하면 되겠죠?
계약직이 없었어서 괜히 헷갈리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무기계약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상실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근로이기 때문입니다.
1-1. 계속근로이므로 종전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1-2 퇴직금은 최종적으로 퇴사시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1. 참조
2.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2-1. 그렇습니다.
2-2. 4대보험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2-3. 계약종료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시 해고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
>>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처리한 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
>> 1-1. 답변과 동일합니다.
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
>> 상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
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정산없이 최종퇴직시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정년없음)
60세이상 직원들에 대해 1년 계약직으로 전환예정 중입니다.
근로조건(급여,장소,근무시간)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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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도래로 인해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촉탁계약직)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되니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정산해야 합니다.
새로 입사한 날부터 새롭게 퇴직금, 연차휴가의 기산일 시작합니다.
4대보험은 별도 상실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중 근속기간이 통산될 수 있습니다.
2.동일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계속근로로 보게 됩니다.
3.계속근로로 보는 경우 별도의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비록 전적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피고회사에 입사서류를 각각 제출하는 형식을 거쳐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의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3.04.11.선고 2001다71528판결)
정규직->계약직
단절된다, 계속된다 단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제 반복
판례는 기간제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을 갱신 또는 반복체결하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판단은 어렵고 보다 자세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상실실고 후 퇴직금,연차수당 지급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하면 될까요?
정년이 없음에도 정년을 신설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바,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거친경우라면 상실 취득신고해도 무방합니다.
1-1. 신입의 경우 1년미만 월만근시 발생되는 연차와 1년이상 (366일)이 되어야 연차수당이 발생된다고 개정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되나요? (1년 계약시 월차최대 11개발생/연차는 미발생되는거죠?)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1-2. 1년단위로 재계약시에 퇴직금, 연차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정년이후 재고용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계약연장의 경우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아니하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근로자와 협의하여 퇴직연금/연차수당은 퇴직 시 지급함을 명시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으 볼 여지가 높습니다.
2-1. 계속근로로 보고 연차도 근속년수대로 이어서 발생 되나요?
네
2-2. 4대보험은 상실신고하지 않고 변경신고하면 되나요??
가능은 하나 계속근로관련 문제될 수 있습니다.
2-3. 계약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 없을까요?
계속근로로 인정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문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