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을 1.31 기준으로 퇴사하고, 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직하기로 한 직장은 2월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2월 1~2일 설 연휴라, 정식 출근은 3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시작일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공고문에는 정확한 채용일자가 적혀있지는 않았습니다.
--------------------------------------------------
실제 계약하고자 하는 날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하면 됩니다.
계약일이 반드시 첫 출근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