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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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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연차를 사업장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경우?

사업장에서 1/28 금요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반차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쉰 경우

나중에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라고 했으니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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