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8월 17일부터 근무를 했고 올해 2월 19일에 퇴사를 하기로했습니다. 21년도엔 연차가 없었고 22년도 부터 연차가 생겨서 1월 만근에 대한 연차를 2월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21년도 8월 근무날부터 12월까지 있던 공휴일이 연차에서 빠지는거라고 6개 생긴게 다빠져서 못쓴다고하네요. 작년에 연차가 없었고 올해부터 생겼으니깐 12월 만근해서 생긴 연차를 못쓰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공휴일에서 빠지는거라니깐 알겠는데 1월 만근해서 생긴 월차를 위에서 말한것처럼 작년 공휴일 쉰거에서 빼는게 맞는건가요?---------------------------------------------------------5개월 이상 근무하셨습니다.그러므로, 개근월에 1개씩, 최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휴일과 대체했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명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이것이 없으면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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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적용받을수 있을까요?-------------------------------------임금이 30퍼센트 이상 감봉된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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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시간외근무수당을 직원과는 최저임금으로 주기로 합의했는데, 합의한게 효력이 있는지2. 효력이 없다면 통상임금 계산으로 지급해야하는지3. 공장이라 저녁식사를 먹으러 외부로 나가는데 식사시간포함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일한시간을 계산해도 되는지 입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5인미만이라 야간수당 1.5 또는 2배지급 이런기준은 적용제외인거 같은데 맞을까요?-------------------------------------------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법정 임금 계산은 간단합니다.한달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정해진 시급을 곱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하는데, 주40시간 또는 그 이상 근무하면한달 8시간*4.345개*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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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2월 24일 입사2022년 2월 23일 퇴사 예정입니다.연차를 2020년 8개, 2021년 14개 부여 받았는데전부 사용 했습니다.2년 만근하고 퇴사 시 잔여 연차개수가 궁굼합니다.--------------------------------------------정확하게 2년 근무인가요?아쉽습니다.1일만 더 근무하면 15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15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계약직이 아니라면), 1일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정확하게 2년만 근무하면, 연차수당은 최대 26개 발생,2년+1일, 연차수당 최대 41개 발생합니다.사용분을 빼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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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청소원 연차계산시 1일소정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6시간 실근무. 토요일3시간. 월172.08시간주휴6.6적용. 주33시간연차수당계산시 1일 소정 근로시간계산과계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 의견이 분분하여궁금합니다 .------------------------토요일을 매주 근로한다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토요일을 합해도 주40시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월~토요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연차수당 계산도 동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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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로 인한 그 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주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바. .목,금요일 8시간씩 총16시간 근로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물론 회사전체 휴무로 근무가 없고요.-----------------------------------------------------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못하더라도,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즉, 목요일, 금요일의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주15시간은 넘는지.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설날이 목요일 까지여서 금요일 하루 8시간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함)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단 통과입니다.그리고 그 주를 개인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설날은 회사가 다 쉬는 날이므로,목요일, 금요일 2일만 개근하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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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정기 상여금은 아니니까 퇴직금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게 맞나요아니면 임금으로 봐서 직전 3개월 임금에 넣는게 맞나요?---------------------------------매달 임금에 포함해서 받고 있다면,최종 3개월치 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테니, 정상적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매달 지급하지 않고, 1년에 몇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다면,상여금처럼 1년 상여금/12개월*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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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직서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퇴직관련 공지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꼭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보안서약서가 의무인가요? 제출하지 않고 거부의사 표현할수있나요?참고로 했던 업무내용은 지자체 수행용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서명여부를 떠나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테니, 유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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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제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모르겠어요올해 2월 셋째주까지만 하고 자진퇴사 할 예정인데요1. 2월 셋째주까지하면 180일 채운거 맞나요?------------------------------네. 1주일에 6일로 계산해서 달력을 보고 세어보시면 됩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아래처럼 타회사에서 또 근무하시려면, 이곳에서 180채우지 못해도 됩니다.)2.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전 회사에서 180일 채우고 자진퇴사 후 1개월내에 타사업장에서 이직하여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 퇴사가 되면 이전 (자진퇴사한) 회사에서의 고용보험납입 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한달 만료후 회사에서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3.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전회사에 따로 말을 전해야할 건 없겠죠?전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두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4. 만약 받는다면 7월달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하는데 워킹으로 인정되어 해외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맞나요?네. 가능합니다.5.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조회수로 창출되는 수익은 거의 없으며(만원도안됨), 광고수익은 광고업체에서 따로 받고있는데 달에 100에서 많으면 200까지 받고 있습니다 .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건 없겠죠?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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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임금도 많지는 않지만 월급식으로 받고, 출퇴근부를 찍으며, 사업장에는 가족이 아닌 타 근로자들도 근무하고 있는데, 사업주인 딸의 지휘감독을 타 직원들과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이같은 경우 고용보험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네. 가족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3개월 정도의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가입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되면 추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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