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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몽구스216
탁월한몽구스21622.01.24

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퇴사자 입니다

사직서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퇴직관련 공지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꼭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

보안서약서가 의무인가요? 제출하지 않고 거부의사 표현할수있나요?

참고로 했던 업무내용은 지자체 수행용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로 ㈜000시스템에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련 제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또한,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본인이 기밀을 직, 간접적으로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됨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 6장 벌칙, 제32조(벌칙)

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 6장 벌칙, 제3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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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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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회사의 보안서약서 작성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을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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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명하였다고 하여 보안서약서가 무조건 효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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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보안서약서 제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 의무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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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보안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해당 보안서약의 내용의 상황이 객관적으로 발생한다면 서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안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한 달 뒤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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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퇴직관련 공지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꼭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

    보안서약서가 의무인가요? 제출하지 않고 거부의사 표현할수있나요?

    참고로 했던 업무내용은 지자체 수행용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원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서명여부를 떠나서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테니, 유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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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문의하신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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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보안서약서(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영업비밀보호법 제11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8조제1항). 다만, 국가보안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그 효력 유무를 불문하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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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꼭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

    본인의 서명을 받아둠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료됩니다.

    서명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자유이나,

    이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사가 늦어지는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본인 부담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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