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퇴사자 입니다
사직서와 함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라고 퇴직관련 공지사항을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부분이 많은데 꼭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되나요?
보안서약서가 의무인가요? 제출하지 않고 거부의사 표현할수있나요?
참고로 했던 업무내용은 지자체 수행용역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로 ㈜000시스템에서 퇴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련 제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또한,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3. 본인이 기밀을 직, 간접적으로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됨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과실 누설)
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 6장 벌칙, 제32조(벌칙)
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 6장 벌칙, 제33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