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한테 부어된 연차가 없을 때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
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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