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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1.24

퇴직시 마이너스 연차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자한테 부어된 연차가 없을 때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

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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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착오 등으로 과다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동의를 받아야 임금에서 상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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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일방적인 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신 후 공제하셔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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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초과 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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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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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거나 과사용 하였으나,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게 된다면 이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해준 연차가 법정 연차휴가 제도가 아닌 사업장만의 임의적인 제도인지, 유급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살피어 판단되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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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근로자한테 부어된 연차가 없을 때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

    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

    --------------------------------------------------------------------

    네. 사용할 연차휴가 없는데,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아닙니다.

    그냥 무급휴가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월급제라면, 그 날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8시간*시급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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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하면, 사실상 결근과 같은 것으로 보아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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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차감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것이 아니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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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결국 결근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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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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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의미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허용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거나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지 않는 등으로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많은 경우에는 퇴직할 때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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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마이너스를 가진 사람이 퇴사할 경우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월급 200인 사람이 연차를 -1개 가지고 있다.

    그럼 200이 아닌 192로 급여가 나가도 괜찮은지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합니다.

    위 경우 별도의 동의서가 없다면 차감불가하며,

    별도 반환청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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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무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급여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미리 연차 사용시점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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