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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하마294
풍성한하마29422.01.24

30인이하 사업장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한가요?

회사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

일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쉬게 되었는데 대체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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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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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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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에는 대체공휴일 또한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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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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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

    일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쉬게 되었는데 대체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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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유급으로 쉬게 됩니다.

    빨간날은 모두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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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대체공휴일도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사업주는 해당 일들에 대하여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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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아래의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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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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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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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처럼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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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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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대체공휴

    일이 설날,추석,어린이날로 알고있는데 저희 회사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 공휴일은 다 쉬게 되었는데 대체공휴일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금년부터 공휴일 대체공휴일 전부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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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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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작년까지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했으나,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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