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