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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람쥐224
탁월한다람쥐22422.01.24

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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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근로자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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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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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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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배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말아르바이트에게 주말은 그냥 평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일한다고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일하지 않는 요일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 1.5배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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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2. 공휴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날 출근한 근로자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순수일용직근로자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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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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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계약한것이라면 휴일이나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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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할 경우 1.5배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2.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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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말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평일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휴일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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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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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 아니요.

    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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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토요일만/일요일만/토일 근무)

    해당일을 근로일로 정한것으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삼일절이나 광복절 등)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근로자로 해당되는 바, 해당일 1배분 + 휴일근로수당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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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지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이 아니게 되어 휴일근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2.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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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자체가 소정근로일이기 때문에 연장,야간근로가 아니라면 1.5배를 하지 않습니다.

    2.순수 일용직의 관공서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화 관련 행정해석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참고할 만한 행정해석(일용직의 근로자의 날 적용여부 관련)을 안내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므로(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및 근로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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