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주말에만 아르바이트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까?
주말에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1.5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