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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1.24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내에서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고객상담 하는 건수마다 퍼센테지이를 적용하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인가요?

즉,

위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 상여금은 아니니까 퇴직금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금으로 봐서 직전 3개월 임금에 넣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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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인센티브는 성과급의 일종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기준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불인정 사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지급일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급일에 구체적인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 '성과급을 그 지급일에 재직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에서 같은 내용으로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해석에 있어서 위 지급일 재직요건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서의 지급일은 성과급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성과급의 현실적 지급일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05.14.선고 2001다 76328판결 요지)

    [인정 사례]

    1. 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함이 상당하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대표가 연월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기준과 지급시기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하여 왔고, 차량판매는 피고 회사의 주업으로서 영업사원들이 차량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 볼 수 있어 인센티브(성과급)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고,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인센티브(성과급)를 일률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성과급)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되 근로의 대상으로서의 임금은 없는 것이 되고 퇴직금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센티브(성과급)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07.14.선고 2011다23149 판결 요지)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가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이 불확실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정기 상여금은 아니니까 퇴직금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금으로 봐서 직전 3개월 임금에 넣는게 맞나요?

    ---------------------------------

    매달 임금에 포함해서 받고 있다면,

    최종 3개월치 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테니, 정상적으로 평균임금 산출하면 될 것입니다.

    매달 지급하지 않고, 1년에 몇번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다면,

    상여금처럼 1년 상여금/12개월*3을 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내규정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고객 상담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이므로 근로의 대가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으며,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상여금이 명확히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위 기준에 모두 부합한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개인 성과급(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는 성과금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로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내에서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고객상담 하는 건수마다 퍼센테지이를 적용하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인가요?

    개인의 근로성과와 직접 연관되며, 지급규정도 존재하는 바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상담에 대한 대가라면, 근로의 대가일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여금으로서 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