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내에서 규정한 규정에 의하면 고객상담 하는 건수마다 퍼센테지이를 적용하여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급여인가요?
즉,
위 인센티브 성격의 금액을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기 상여금은 아니니까 퇴직금에 아예 포함을 안 시키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금으로 봐서 직전 3개월 임금에 넣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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