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백화점 중간관리자 점주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무조건해야하는구조)고정급이 아닌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를 받아 직원채용등 하여 운영하고있습니다 매출에따라 수익 손실 발생하는 리스크가있습니다일부 승패소 소송 사례를 봤을때 근로자성 인정이 너무포괄적이며 광범위한거같습니다퇴사후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노무사님과 상담후진행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요?진행한다 가정하에 사 측에서는 대형로펌을쓰고있어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ㅠ------------------------------------------------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수임료가 크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소송전에 고용노동청 신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사견으로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셨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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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말 계약종료로 실업급여수급 가능한상황이었으나 (아직종료전)재취업할생각으로 알바를 시작 (1월중순 , 시간제 계약)알바시작 3일차인데 저와 맞지않아 그만두려고하고 있습니다기존 1월말 계약종료예정이던 직장으로 실업급여 기존대로 수급 가능할까요? ( 1월내 그만둘거지만 중간에 계약을 해서요)---------------------------------------------원칙은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비자발적 이직)를 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3일간 다닌(4대보험 미가입된) 알바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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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28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퇴직일은 3.1(휴일)이 되나요? 3.2이 되나요?근무제공 다음날이 퇴직일인 걸로 알고있는데 공휴일도 퇴직일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범한 주5일 회사원입니다)---------------------------네. 퇴사일(퇴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입니다.3.1이 공적인 퇴사일이 됩니다. 휴일여부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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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기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하루 8시간 근무, 8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근무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 휴게시간 기준으로오후 4시간 근무 이후 연장근로를 한다면이 때에도 17시30분 이후 30분의 휴식시간을주고 18시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는지아니면 그대로 휴식시간 없이 17시 30분부터연장근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휴게시간의 최소 부여시간이 있습니다.그리고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17시 30분에 바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후 근무중에 부여해도 됩니다.4시간에 30분이므로,17시 30분까지는 1시간의 휴게기간을 잘 주었습니다.만약에 이후 4시간만 연장근로한다면,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17시 30분부터 2시간, 3시간, 4시간 등 연장근로를 한다면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21시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 가능함)그러나 저녁시간 즈음이기 때문에, 보통 저녁시간 30분의 휴게시간(식사)을 가지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휴게시간은 최소부여시간을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더 가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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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위법성광 급여계산방식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에는 연차가 없었으며, 21년 연차가 부활하였으나연차수당이 급여에 녹여들어왔습니다.그러나 연차수당에 대한 수당지급은 없고 항목만 추가하여 명세를 조작하였습니다.예 급여 100만원 연차수당 47000 합 1,047,000실 급여 급여 100만원 연차수당 47000 합 100만원 이런식으로 급여체계를 바꾸었습니다.이럴경우 위법성은 없는지 ? 받을수는 없는지요5년을 근무하여도 연차는 15개이며, 2년마다 증가해야 하는데 동일합니다.이 상황에서는 위법행위는 없으며 받을 방법은 없나요?------------------------------------------------기존과 급여와 세전 총합계액은 동일한데, 연차수당이라는 항목만 회사 임의로 추가하여 지급했다면꼼수로 보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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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제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문제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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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의 퇴사일자 조정 및 잔여연차사용 거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라는 이유로 연차소진거부, 예정했던 일자보다 조기퇴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퇴직원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앞선 권유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하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원하는 퇴직일자를 선택하며, 연차소진 할 수 있는 것인지요?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회사의 처리 내용을 보니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원하는 날을 사직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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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은 출근 80%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80%근무이면 연차발생인데 근무시간은 상관이 없나요?8시간 근무로 80% 근무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예를 들면 시간제 근무일경우 3시간씩 26일을 근무해도연차가 발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되는데,근로시간을 다 채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연차휴가 사용시간(연차수당 금액)도 적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주15시간 근로자의 경우 (15/40)*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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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노동청 신고시 회사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어떤게 생기나요? 회사가 망한것도아니구 돈줄수있는능력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당금? 신청하면 미지급신고취소해야하나요?? 정부지원받는게 있는거 같던데 그런것도 불이익받을가능성이있나요??-------------------------------------------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보통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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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꿍꿍짝2022. 01. 19. 21:13현재 중소기업 근무중이구요. 소득은 214만원으로 신고 중입니다. 회사 대표가 절세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소득으로 신고하고 있구요. 실제 받는 급여는 700만원 가량 되고, 차액 부분은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질문 들어갑니다>>>1. 어떤 분은 소득을 최대한 높게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 분은 지금처럼 최저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낫다고 합니다.. 소득신고를 높게 할수록 나중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2. 이런식으로 급여를 신고하게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 불리한 점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주 입장에선 절세가 되겠죠)3.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둘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지원혜택도 있을까요?------------------------공적으로 신고된 금액이 적으므로, 나중에 통상임금, 평균임금 계산시 회사에서 악용할 수도 있고, 실제 임금이 세전 700만원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모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된 급여가 적어서 통상임금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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