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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재규어15122.01.19

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제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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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제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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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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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통상시급이 9,160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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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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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합)/209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로자)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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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그 외 통상이금항목)/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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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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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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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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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09×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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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다른 임금 항목/209시간*8시간

    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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