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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재규어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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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9

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제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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