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제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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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