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줘도 괜찮은가요?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제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연차수당을 최저시급제로 준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통상임금=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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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봐야 합니다.
한달 급여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의 임금구성항목에 따라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임금구성항목에 통상임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통상시급이 9,160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혹시 연봉제로 받고있는데 최저임금으로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본급+다른임금항목/209시간*8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의 합)/209시간(주5일, 일 8시간 근로자)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그 외 통상이금항목)/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209×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본급+(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는)다른 임금 항목/209시간*8시간
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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