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토퇴사자 급여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29일 입사 ~ 2022년 1월 14일 퇴사급여계산법: 2000000(기본급) / 31 *17(근무일수) = 약 1,096,774원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그리고 근무일수는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다 포함해서 17일이 맞나요?----------------------------------------------------------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입니다. 1.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재직일수 17일 맞습니다.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의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비율에 맞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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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근무(평일5일ㅡ8시간).주말(2일-8시간)근무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근무인데 불법이 아닌가요?현재 주말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고평일에 대체휴무로 1대1로 쉬고있습니다.어떤글에보면 1.5로 가산하여 쉬어야한다. 8시간은정기시간으로 평일 8시간과 퉁이 가능하다여러가지가 있는데 (회사 자체 사규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약 이럴시 문제가없는건가요?출근은 전체다 주간으로 (8시~17시 8시간근무 입니다)-------------------------------------------------네.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 네. 어느 한 주에 그렇게 주말 16시간을 근무하면 위반입니다.대체를 떠나서 일단 위반입니다.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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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면서 스마트스토어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확인이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론 스마트스토어 초기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판매업 하는게 확인가능한지 궁금합니다.--------------------------------휴직중 휴업수당을 받고 계신건가요?그렇다면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사업자등록을 법적으로 알 수는 없겠으나,어떤식으로든 알게 되면 겸직 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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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공휴일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연봉 적용중 일때 법정공휴일 근무시에 휴일근로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여러곳 써치중에 발견한 계산법은'예를 들어 일당 1만원 알바 : 1만원+1만원(유급휴일수당) + 5천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근로시간)의 2.5 배 지급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 (휴일가산수당) × 8시간 or 근무시간 × 0.5 배 만큼의 보상 휴가 제공한다'이렇게 적혀져 있던데 포괄 임금제에도 이 계산법이 적용이 되나요? ------------------------------------------선생님의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지급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해당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근로계약서라면 추가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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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3차 부스터샷시 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부스타샷 3차 맞으면 다음날 휴가가 생기나요. 정부에서 기준이 있나요? 직원들이 백신 부스타샷을 맞고 백신 휴가내고 쉰다고 하는데 이걸 쉬라고 해야할지 휴가없다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이나 방침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법으로 정한 휴가는 없습니다.회사마다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해주면 좋겠으나, 없다면 무급휴가(결근) 처리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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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원 1명 있는 매장입니다.주 6일 근무에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결석이 가끔 있어서 일당을 어떻해 해야하나요?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결석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나요?--------------------------------------------------------네. 주6일 근로이면서,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반대로 말하면, 앞의 5일간은 소정근로일입니다.(7시간씩 6일이라면, 6일째도 소정근로일임)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니,6일째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앞의 5일 중에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공제하고(혹은 미지급)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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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는데 사유를 뭐라고 적는게 고용주 입장에서 안전하고 깔끔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학원 원장인데 강사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 타학원 이직)보통 강사가 나중에 실업급여 관련, 또 기타 등등 원장들 괴롭힌다는 사례를 봐서요사직 사유를 뭐라 쓰면 안전하고 뒷말없이 깔끔한가요?또 취해놓을 조치가 있나요?----------------------------------------사실대로 받으시면 됩니다.사실대로, 근로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한다 라고 받으시면자진퇴사이므로, 회사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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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및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총 11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3일만 근무하고 그만둬도 급여가 제대로지급 되나요?, 또 만약 1주 5일동안 근무시간 40시간을채웠을 경우 다음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3일치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아니면, 나머지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 질문인가요?회사와 근로자가 11일간 일하기로 정했는데,회사의 사정으로 3일만 근무했다면, 3일치 임금+8일치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3일치 임금만 발생합니다.반면에,근로자의 사정으로 3일만 근무했다면,3일치 임금만 발생합니다.근로자 잘못으로 근무하지 못했도3일치는 당연히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예전의 행정해석에서는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발생했으나,변경되어서, 다음주 근로 첫날의 전날까지 재직하면 발생합니다.이번주 근로를 모두 채웠다고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이번주 근로를 모두 출근하고, 다음주 전날까지 재직을 해야 발생합니다.재직 부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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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연구원 투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국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이 경우 투잡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소소하게 알바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이라면, 투잡은 개인 자유이나,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먼저 상의하고 투잡하시기를 권합니다.취업규칙, 인사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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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무실에선 병원비 얘기나 산재얘기는 전혀 안나오고 푹자고 내일 일할때 보자고 하는데 저는 오토바이 카울도 다갈리고 배달통도 갈려서 이부분은 보험처리가 되는지 치료도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배달대행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 근로자는 산재 미가입해도 산재처리 가능함)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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