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인데 인사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이러한 이유때문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고소작업은 불가능하다고 상사에게 보고를 했으며, 월요일까지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라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이러한 상황일 시 수습기간임에도 인사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수습기간 상관없이현재 맡고 있는 직무가 맞지 않으면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반드시 인사이동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서로 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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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주5일 일6시간씩 마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사일은 20년9월13일 월요일이며휴무는 금.토 입니다.------------------------본문 내용처럼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일요일 이라면이 5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으면 발생합니다.즉,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그 날들은 상관없습니다.근로자 스스로 결근하지 않은 케이스만 아니면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빨간날이 모두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명절은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평소처럼 나와야 합니다.주휴수당 계산에 있어서도 명절 이외의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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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단기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2월 10일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단기알바현 상태이고제가 3월까지 단기알바 (일주일 이하 아르바이트) 여러개와선거 개표사무원 교육 및 알바를 (매주 1회씩 6번 정도)하려는데 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영향이 가나요? 또한 이런 식의 단기 아르바이트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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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제출용 서류 문제/ 인감증명서, 신원보증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하는데신원 보증인, 보증보험 , 보증인 납세 서류 ,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하네요..이 서류들이 추후에 문제가 가지는 않을지 겁이납니다-------------------------------------------신원 보증인, 보증보험은 직종에 따라 가능합니다.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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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원래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씩 6일이었어요 그런데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9시까지라 3시간씩 일하게 됐어요 그러면 임금은 시간당으로 계산해도 주휴수당은 4시간씩 일한기간이 있고 3시간 일한기간이 있는데 서떻게해요 3시간씩 일한 기간에도 가끔씩 4시간씩 일한날도 있어서 3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이상하고-------------------------------------------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으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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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관련자료 폐기 어디까지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정당한 행위인가요2. 아니라면 어떤 법적인 근거를들어 거부할수있나요--------------------------------회사 관련 자료는 모두 회사에 제출하고 나와야 할 것입니다.회사의 자산입니다.개인 컴퓨터에 남아 있는 회사 자료는 모두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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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 본 결과 마지막 근무지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노무사님은 자격이 안된다고 하세요. 제가 계산해보니깐 계약만료되는 2022년 1월달 피보험기간이 23일이고 그 이전 17개월은 152일 이더라구요. 그럼 합쳐서 175일이니깐 180일 미달로 안되는건가요? 그럼 계약을 연장해서 2월까지 하면 수급자격이 될까요?-----------------------------------------네. 말씀하신대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들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을 봅니다.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출근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로서,출근일+주휴일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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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업체이고주6일근무 하루 11시간근무 (근무시간 안에 휴게시간1시간포함)이 조건으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최저시급은 얼마이고 세금 제외 실 수령 금액은 얼마인가요?----------------------------------------휴게시간 제외하고 10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세전 271만원입니다.기본급 :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9160원평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5일*4.345주*9160원6일째수당 : 10시간*4.345주*9160원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세후는 계산이 어렵습니다.실수령계산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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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02.01 - 21.07.30 계약 후 21.08.01 - 22.01.31 재계약 하여 회사에 근무중입니다.이번 계약이 끝나면 계약 연장이 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조건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만약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네. 사업자 폐업을 했으니 가능합니다.광고수익은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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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휴수당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없이 11시간 2일이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라면(22/40)*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12월5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습니다.12.31과 1.1에 대한 주휴수당은 시급을 달라해서(평균)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22/40)*8시간*(8720+9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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